육아 엘턴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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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우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6,161회 작성일 09-04-21 20:27 답변완료본문
엘턴 겔트가 뭔가요?
저는 04년에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독일에서 아이를 낳았고
04년 연말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번 올 1월 중순에 남편이
취업되어 독일에 들어와 킨더겔트 신청했는데요.
킨더겔트 정보를 보다보니 엘턴겔트라는게 있어서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이 받을수 있는건지, 저희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정보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04년에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독일에서 아이를 낳았고
04년 연말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번 올 1월 중순에 남편이
취업되어 독일에 들어와 킨더겔트 신청했는데요.
킨더겔트 정보를 보다보니 엘턴겔트라는게 있어서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이 받을수 있는건지, 저희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정보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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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카보님의 댓글
카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출산후 아기를 보살피기위해 직장을 잠시 쉴 경우 (엘턴짜이트)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것을 엘턴 겔트라 합니다. 엘턴짜이트는 회사마다 정해진 기간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 최대 기존 급여의 67%,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abowage님의 댓글의 댓글
babowag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4년에는 옛날 엘턴겔트 법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어차피 엘턴겔트는 새 법에서도 생후 최장 14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직장이 있는 쪽이 쉰다고 해도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킨더겔트 매달 약 150유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뭉티기님의 댓글
뭉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엘턴 겔트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남편이 여기서 일을 하는데...
얼마전 아기가 태어났는데....
일하지 않는 엄마에게로 1년간 300유로씩 나오는 것도 있답니다.
애기가 돌 되기전에 신청해야 겠죠?
babowage님의 댓글의 댓글
babowag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산 후 3개월 안에는 꼭 하셔야 12개월 꼭 채워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번갈아 7개월씩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월급 받는 쪽이 쉬면 네토의 67퍼센트고요
직업이 없는 쪽이 신청하면 300유로입니다.
지금 바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