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자를 ab하고...오투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리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702회 작성일 09-04-20 23:45본문
친구에게 넘길려구용..
댓글목록
비누방울님의 댓글
비누방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O2 vertrag이 남아있다면
비자 ab과 상관 없이 남은 사용기간×기본료 만큼을 베짤렌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분께 위버네멘하시는게 좋으실듯 싶네요..
비누방울님의 댓글의 댓글
비누방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용기간×기본료지불은 작년 11월달에 o2 대리점가서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한국에 완전히 귀국하면 압할수 있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해준 말이었어요..
그사이 바꼈을수도..;;;; 혹시 모르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영이님의 댓글
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였는지와 계약 후 몇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남은기간의 기본료를 물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제가 계약한 사무실로 찾아가서 제 번호로 조회한 결과로는 ab 서류를 가져오면 추가금 없이 해약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 그리고 o2담당자는 비자 ab 이 아니라 amt ab서류를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O2대리점을 방문하여 얼마를 내야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Mellitus님의 댓글
Mellit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별로 안좋은 추억이지만 정말 짜증나는 오투.
일단 원칙을 이야기 하자만 독일을 떠난다면 오투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얼마나 나아든지요.
그런데 요세 오투에서는 그런 계약 조항을 은근슬적 빼버리고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안해주고 공짜 돈을 받아 먹게다는 심성입니다. 계약 맺은 곳에 가셨서 비행기 표와 거주지 신고 을 압한것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것은 받는 분이 비자가 6개월이상 남아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괜히 비자 없는 사람에게 넘기시면 오히려 님에게 다시 청구서가 날라 갑니다. 제 주변사람이 그렇게 가다가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비에 마눙까지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지요.
독일 떠나신다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