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Steuerklasse I 경우 미혼과 기혼의 세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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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cecre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347회 작성일 09-04-17 07:07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Steuerklasse I 의 경우 미혼과 기혼의 소득세율 차이가 얼마 만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연봉 7만 유로라고 했을때요..
혹시 세율이 Klasse와 소득에 따라 변화하고, 기혼과 미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Steuerklasse 정보를 보니 미혼도 Klasse I, 기혼이어도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KlasseI, 이러면 세율이 미혼과 기혼이 다를 것 가기도 한데 말이죠.
그리고 미혼일때 취업비자로 들어갔다가 후에 결혼 후 와이프를 독일로 데려갈 때 비자 프로세싱 하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여러 선배님들께 혹시 아신다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teuerklasse I 의 경우 미혼과 기혼의 소득세율 차이가 얼마 만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연봉 7만 유로라고 했을때요..
혹시 세율이 Klasse와 소득에 따라 변화하고, 기혼과 미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Steuerklasse 정보를 보니 미혼도 Klasse I, 기혼이어도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KlasseI, 이러면 세율이 미혼과 기혼이 다를 것 가기도 한데 말이죠.
그리고 미혼일때 취업비자로 들어갔다가 후에 결혼 후 와이프를 독일로 데려갈 때 비자 프로세싱 하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여러 선배님들께 혹시 아신다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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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벳님의 댓글
프리벳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에 70000유로 받으신다면
Steurklass 1
미혼, 연령 35세 정도
무자녀
교회세 제외
공보험
의 경우 한달 실수령액이 한 3,174 EUR 정도 됩니다.
만약 기혼으로 변경하실 경우
동일한 조건하에 3,768 EUR 정도 될 것 같네요.
*물론 연령,보험종류, 자녀유무,교회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혼비자, 기혼비자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구요, icecream님께서 워킹비자로 계시는 거고 부인께서는 동반비자를 미리 받아 독일로 입국하시거나 입국하신 후 받으시면 됩니다. 동반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이미 베리에 많은 분들이 자세히 적으셨으니 참고하시고요.
부인께서 동반비자 받으시면 Steuerklass 발행해주는 곳에서 여권, 동반비자, 그리고 번역공증된 결혼증명서를 보여주면 Steuerklass를 그 자리에서 쉽게 변경해 줍니다. 기존 Steuerkarte에 1에서 3으로 바꾼 뒤 스탬프 하나 꽝! 제 경우 수수료도 없어구요. 그리곤 그 카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나머진 회사에서 Karte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아 신고하고 급여를 입금시켜 줄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