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본적이 나와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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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201회 작성일 09-02-06 16:43 답변완료본문
제가 이번 학기부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언니, 동생 그리고 저의 본적이 나와있는 서류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런데 한국에는 워낙.. 서류의 종류가 많잖아요..
출생,초본 등등...
자세하게 서류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혹시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데서 바로 영어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아마 공증을 해야할 듯.. 싶은데..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본적을 요구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 한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가족을 증명(예전의 주민등록 등본에 준하는 서류)하는 서류를 떼어다
주독 한국 영사관에 제출하면 그 곳에서 독어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솬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레이첼님의 댓글의 댓글
레이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eburtsurkunde라구.. 본적맞아요..
언니랑 동생이랑 제것만 필요하구요^^; 부모님것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gusanyuk님의 댓글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적은 한국에서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부어츠우어쿤덴은 출생증명서입니다.
출생증명서에 부모님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으로 형제자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한국서 가져온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하고 게부어츠우어쿤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거기에 본인을 포함한 가족관계와 함께 등록기준지가 함께 나옵니다.
현재는 호적등본이란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적이 나오지 않고 대신 등록기준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독일로 송부 받은 뒤 거주지를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 될거 같습니다.
레이첼님의 댓글의 댓글
레이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