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 문제 급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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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률lov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578회 작성일 09-02-05 20:40 (내공: 200 포인트 제공)본문
독일에 있은지...한..1년 5개월정도 됫구요...
작년에 받은 비자 만료기간이 올해 5월 말까지 입니다.
몸이 안좋은 관계루다가...이번에...3월말쯤이나 4월초에 한국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1년 후쯤이나...최대 2년후쯤에 다시 독일로 들어 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제가 아직 dsh 를 합격 하지 못한 상태인데...
만약...1년 후나 2년 뒤쯤에 들어왔을때...어떻게 되나요??
아..물론...비자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게 정확하다고는 하지만서도 ㅡ.ㅡ;;;;;;;;;
어떤이는...다시 돌아와도 2년을 주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예전에..어학했을때..받았던 비자..랑 같이 합쳐서...예를들면 즉..저는 현재 1년 5개월이니깐... 7개월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3월말이나 4월초에 나갈 경우...(비자 만료는 5월말이기에..두달이라도 더 받을려면...한국 들어갈때..비자를...압멜둥해라는 소리도 들은적이 있어서요...
혹시..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무궁화1님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인이 독일국가의 영역에 입국을 하려면 독일국의 입국사증
소위 말하는 비줌을 받은후에 입국이 허가 되고
일정기한을 체류 하고져 할때는 체류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며
합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때 기한에 부합한 체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솔직히 비줌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어느사회나 어느직장 이나 담당자만이 알고있는 예외규정과 특례사항은 있는법이고
담당자만의 사물을 보는 직관력으로 판단할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 같은 상황 인데도 어느 사람은 비줌기한을 3개월
어느 사람은 6개월,1년 내지 2년 이렇게 다르게 허가 해줍니다
어느 사람은 재정보증서가 있는데도 콘토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냥 재정보증서만 있어도 1년이상을 허가해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암트의 담당직원의 판단과 재량이고 자기만의 고유 권한 입니다
즉 암트직원의 입장에서 본 한국 학생들이 과연 무슨목적과 사유로
비줌을 신청 하는지 각개인 마다 조건과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것입니다
진실로 대학공부를 하려고 온것인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어학실력 이나 생활비 조달 능력은 있는지 등등을 보고 판단하여
허가 해주는것이 비줌 입니다
그래서 1, 2년후의 일은 누구도 알수 없으니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말고
당초 입국목적에 맞는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하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정당한 사유를 서류화하여 암트에 가서 설명을 하고 , 문제를 해결 한후에 다시 재입국을
신청을 할테니 허가를 요청 한다는 선의를 보여 주고 압멜둥을 하고 비줌을 반납하세요
모든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걱정을 하지말고 상식과 순리에 따라 처리하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선 허약해진 본인의 건강을 다스리고
회복을 한후에 학문연구와 유학문제를 검토 하기로 하고 차분 하게 준비하세요
특별히 당부 하는것은 암트에 갈때는 항상 언어가 되는분과 동행하여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선의로 접수 합니다 ,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잘 될거애요
행운을 바랍니다
동률love님의 댓글
동률lov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