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귀국시 비자 압멜둥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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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운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9,241회 작성일 09-01-28 11:28 답변완료본문
좀 복잡한 상황인데...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아내가 현재 취업 준비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이게 3월초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미안하게도 제가 아직 공부가 끝이 안났네요. 오래는 걸리지 않고...몇달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 아내만 귀국신고 하고...한 1달 정도 한국 갔다가...여행으로 입국해서
한 3개월 정도면 저도 같이 귀국할것 같은데요.
질문 1) 귀국한다는 신고는 어디에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거주지 압멜덴말 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외국인 관청에 가야된다는 말도 있고...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2) 일단 귀국신고가 끝나면 몇 일안에 귀국해야 하나요?
3) 귀국후에 다시 독일에 오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동반자 비자로 바꿀수도 있지만...어차피 한국도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겨우 몇달 더 머물라고 보험 바꾸고...서류 챙기러 다니고 할 필요가 있나 해서...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kultur님의 댓글
kultu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귀국하실 때 외국인관청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거주지 압멜덴만 하면 됩니다. 압멜둥용지를 구한 후 본인이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신고하면 Bestaetigung 보내주더군요.
2) 귀국신고라는 것은 압멜덴일 뿐이므로 Auszugsdatum을 귀국일로 적어보내면 됩니다.
사실 귀국하시는 분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만이 중요하므로 귀국 후 남은 가족이 처리를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사나간 후 1주일안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보통 비자없이 체류했을 경우 6개월중 3개월 체류할 수 있고, 체류후에는 3개월 후에나 다시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비자를 갖고 있었던 경우는 다른 것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 경우에는 언제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이나 직접 경험한 분들이 더 정확히 말씀해주실 것 같네요.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1. 외국인청에 갈 필요는 없고 거주지 압멜둥만 하면 비자 만료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압이 됩니다. 거주지 압멜둥은 지금 사시는 곳에서 안멜둥했던(또는 움멜둥을 했던) 관청에서 하면 됩니다.
2. 나가는 날을 신고할때 기입하면 됩니다.
3. 비자가 있다가 귀국을 한 상태고 압멜둥을 했다면 추후 독일 입국은 3개월이라는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관광목적으로 입국이 됩니다. 즉, 아내분이 압멜둥을 하고 귀국 하신 후 1달 후 다시 입국 후 관광 목적으로 3개월 체류했다가 더운곰님과 같이 귀국하면 될거 같습니다.
더운곰님의 댓글
더운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알겠습니다.
두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