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기 여권문제..(급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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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477회 작성일 04-02-04 12:13본문
경험있으신분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 어학원비자로 와서 3월에 비자가 끝이나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위에서 듣기로는 아기 여권은 신청하고 2달정도 걸려야 나온다는데..
3월중순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빠르게 나오는 방법을 아시는분 정보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엄마 비자에 동반비자로 올릴수 있다던데 방법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애기 엄마는 여기 우니 학생이라 학생비자로 있구요..
저는 어학원 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영사관 말고 독일 시청에서 가서도 신청을 해야된다는데..
좀 막막합니다..
경험있으신분은 답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노릇하기 너무 힘들군요 ㅡㅡ;
댓글목록
Abraham님의 댓글
Abrah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의 이름을 생각해 두시고),
먼저 두 분의 결혼증명서를 독일어로 만드셔야 합니다.
한국의 호적등본을 가지고 영사관에 가면 만들어 줍니다.
이 때 아기의 출생신고, 여권발급, ... 서류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위한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의사가 서명한 출생증명서): Geburtsanzeige ???
병원에 따라서 시청의 호적계원이 출장을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좀 절차가 간단해 지겠지만 보통은 부모가 같이 직접 호적계(Standesamt)에 가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상 두 분의 여권은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Standesamt (보통은 시청에 있는데 다른 곳에 따로 있는 도시도 많습니다) 에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와 두분의 혼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아기의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를 여러장 만들어 줍니다. (독일 관청에 신고)
여러장의 출생증명서에는 각각의 용도가 쓰여 있습니다.
(Kindergeld, Erziehungsgeld, Krankenkasse, ....)
그 중에 특별한 용도가 기록되지 않은 한 부를 가지고 영사관에 아기의 출생신고를 합니다. (한국 관청에 신고)
보통은 한국의 호적에 아기가 올라가면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아기의 여권을 신청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신 것 같은데 출생신고와 동시에 되는지는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부모의 여권에 동반자로 등재할 수도 있고 아기만의 여권을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사항)
아기의 여권이 나오면 다시 시청(외국인청)에 가서 여권에 아기의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ginnre님의 댓글
ginn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좀 다른 이야기지만 2월중순에 아기를 낳는데 아기엄마가 3월중순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출산후 30일 밖에 안되서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면 애기 엄마에게 굉장한 무리가 될텐데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때는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도 (심지어 아기도) 들면 안되고, 찬바람도 맞으면 안되는게 한국사람이라서요...엄마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독일에 더 머무를 수 있다면 다만 한달이라도 더 있다가 가시는게 좋을텐데요. 아기한테도 나서 한달 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는건 무립니다. 두달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