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학생 비자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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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936회 작성일 08-12-31 02:37본문
이번 비자신청시 대사관측에서 나이가 어리다는이유로 7400유로 은행잔고를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1. 대사관측에서 요구한 은행증명이 슈페어콘토가 맞나요?
2. 슈페어콘토대신 부모의 재정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3. 비자유효기간중에 한국귀국 후 독일 재입국시 비자를 새로 취득해야 하나요?
머나먼 독일에 나이어린 자녀를 유학보낸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분 답변을 부탁 드릴께요.
댓글목록
무궁화1님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여식을 독일에 보낸 경험이 있어 반가운 마음과
애타는 부모님의 심정을 다소나마 알고있기에 동감하고
유학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를 알면 좀더 자세한
도움을 드릴수있으나 우선 이정도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1, 비줌 종류가 어학,학생,취업,동거,이며 조건에 따라 변경가능 하는데
대학입학 목적으로 누구나 처음은 어학연수 비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대사관이면 어느나라 대사관 인지요 ? 주한독일대사관(영사과)에서 는
재정보증서 신청시 보증인의 개인 월급여통장을 보여주면 됩니다
슈페어 콘토는 독일에 가서 암트(시청,외국인청)에 비줌을 신청할때 재정보증서가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은행거래 통장 입니다(년간 7200유로 이상)
월인출 가능액이 600 유로 로 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생활자금 입니다
참고로 콘토의 종류는 1, 융애콘토 ;집세나 관리비를 매월 계좌이체 할때 사용(사용료유)
2, 슈페어콘토 ; 월정 인출액 한도내에서 사용 (비줌신청)
3,슈파콘토 ; 일종의 저축예금으로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
3, 재정보증서를 주한독일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 독일에 가서
방계약서,보험가입증명서, 어학원등록증 ,여권과 사진을 가지고
수수료 70유로( 전입신고20,비줌50)를 준비하여 오전에(10시이전)
암트에 제출하고 비줌을 신청하여 임시비줌 3개월을 받고 은행콘토와
어학원 수강증명서를 가지고 2주이내에 다시 암트를 방문하면 비로소
1년짜리 정식 체류증을 여권에 부착해 줍니다
참고로 임시비줌 3개월 짜리로는 한국과 독일 양국의 통행만 가능합니다
어느 학생은 임시비줌으로 핀에어를 타고 헬신키에 갔다가 오는길에 불법체류자로
벌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어요
4, 비줌은 정당하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체류 하고져 하는 국가 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도시의 암트에 신청하여 담당직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목적에 맞는 일정기한을 허가 해주는 양국의 쌍무조약 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한다면 처음에 어학비줌을 암트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독일정부가 어학비줌 기한은 통상 최대 18개월에서 24개월을 허가해주지만
이 기한내에 대학입학을 하지못하면 비줌연장이 않되고 귀국하여야 합니다
5, 비줌기한 중 3개월 이내의 한국 방문은 인정이 되지만 3개월이상 은 머물수 없고
위반하면 독일정부는 비줌의 잔여 기한에 상관없이 체류허가를 말소 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메일이나 쪽지로 문의 하세요
행운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