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한국에서 체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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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발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011회 작성일 08-12-28 06:55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참고로 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도 같이 거주자 신고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밖에 한국에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3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steurklasse가 바뀌지는 않을까요?
답변 좀 부탁 드려요..
댓글목록
ekdrms님의 댓글
ekdrm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나 있게 되면 체류증 (비자) 등록을 첨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암트 직원에게서 언젠가 들었던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steurklasse가 바뀐다는 얘기도 금시초문 입니다만.. ㅡ,.ㅡ;;
외국인청에 전화로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무궁화1님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대국가의 체류증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에는
조약체결 상대국가는 자동적으로 체류자격을 말소 시키는 것입니다
단 체류 목적과 조건이 변경된 정당한 사유를 암트에 제시하여 암트 직원으로 부터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을때 에만 선처를 받을수 있는 특수한 경우 입니다
행운을 바랍니다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년에 와이프가 다녀오느라 암트에 신고했는데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초과시 입니다.
올해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에는요... 그리고 그냥 가족방문 사유로 다녀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제 경우는 그랬구요...
일반 거주여권인 경우도 물론 암트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겠죠...^^
아치님의 댓글
아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도 6개월입니다.
제 와이프가 올해 1월초에 한국에 나갔다가 4월말에 들어왔거든요.
3개월이 넘었던거죠. 제가 아는 대사관 직원분께서도 6개월이라고 하셨구요.
저는 학생이라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
와이프가 하던일때문에 들어갔지만 프리랜서라 한국서도 별문제(세금문제등) 없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