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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소장 접수후 편지가 왔는데..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리공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4,755회 작성일 08-12-24 19:07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반년전 이베이에 물건을 입찰을 하고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안보내줘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Staatsanwaltschaft Berlin 이라는 곳에서 한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첫문장은 고소장이 접수된걸 보았다는 내용이고.다음 문장은..
Gegen die Beschuldigte ist durch Strafbefehl des Amtsgericht Tiergarten vom 22. September 2008 rechtskraeftig eine Geldstrafe verhaengt worden.

 Daneben wuerde die Strafe, zu der die Verfolgung hier fuehren koennte, nicht betraechtlich ins Gewicht fallen.

Etwaige zivilrechtliche Ansprueche werden durch diesen Bescheid nicht beruehrt.

두번째문장은 대충 처벌이 행해졌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맞는지요.. 문제는 그 밑에 두 문장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안되네요....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처벌이 되었으니 제가 이 편지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다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물어봐야하는지...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지 그런 내용은 안보여서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은 돈도 아니고 400유로가 넘는 돈이라서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 베리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추천1

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입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벌금형을 받을때까지 합의 시도를 전혀 안한것으로 봐서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유리공주님의 댓글

유리공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소를 할때 경찰이 형사상 처벌을 바라냐고 그러길래.. 전 나이도 어린애같고 해서 형사상 처벌보다는 돈만 받으면 된다고 했었고, 경찰이 혹시 돈을 돌려받을때에 대비해 제 콘토번호를 서류에적었었거든요... 그러고는 합의하라 그런 내용의 편지도 없었고 이 편지가 첨입니다. 그러면 돈은 못 받는 건가요?

  • 추천 1

난바보님의 댓글

난바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벌금형은 맞습니다. 그런데 형사상 사건과 민사상 사건은 다른 문제라서 민사상 소송을 하든지 당사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서 사건 발생으로 반년 밖에 안 지났으니까 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 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Mahnung을 보내세요.
Mahnung을 굳이 변호사를 사서 할 필요는 없지만, 돈 청구하면서 생기는 비용까지 채무자 한테 청구 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걱정마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추천 1

chris17님의 댓글

chris1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 분들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덧 붙이자면 일단 9월 22일자로 벌금형에 쳐해졌고,
사안의 경우 중대한 처벌이 이행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본 통보(본 편지에서 알리는 내용)는 민사와는 연관이 없습니다.(특별히 민사에 관한 조치(보상)를 바란다면 따로 처리하라는 사무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고소장을 제출 한 서에 편지를 가지고 가서 확인 하신다면, 더 확실한 해답이 나오겠네요...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제가 제안하자면, 일단 Beschuldigte(피고)와 콘탁을 하셔서, 민사합의-저 같으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로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이 가장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피해를 보신 입장이니 특별히 친절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 후, 해결이 안 된다면 윗 분의 말씀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추천 1

난바보님의 댓글의 댓글

난바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신적 피해보상은 요구 하기 힘듭니다. 그냥 돈 받으시고 싶으면 Mahnung을 보내세요.그리고 Mahnung보낼 때 변호사한테 가서 쓰시면 가장 좋을겁니다. 당연히 요금 청구 할수 있고요. Mahnung을 사실 본인 이 써도 되긴 합니다. 언제까지 확실히 얼마를 달라고 단호하게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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