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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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땡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450회 작성일 08-10-30 07:08본문
저는 오스트리아 에서 한인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옷집과 헬스클럽 식당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 자리가 나가고 그자리에 아시아식당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없나요?
가령 AMS나 시에 투고해도 되는 것인지 ...
막막합니다
아시는 분은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무궁화1님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률적으로는 특별히 제재 할수는 없을 것이고
건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임대 가게는 몇개나 되는지 ?
위글 에서는 점포가 세군데 라면 조그마한 건물인가요 ?
그렇다면 가게 3곳중에 두곳이 음식점이 된다면
둘다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인데 ?
이런 경우는 임차인들이 만나서 둘다 영업이 어렵다고 상의 하세요
그렇지 않고 점포수가 여러개 라면 문제는 다르지요
일단은 건물주인 에게 위의 상황을 놓고 도움을 청하세요
현재 본인의 가게운영상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상의를 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강자는 건물주이고 약자는 임차인(세든사람)이지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이자 모순 입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대응 한다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일단은 참고 건물주인과 인간관계로 문제를 해결 하세요
큰 도움이 되지못하여 ..........
신의 가호와 행운을 바랍니다
진땡이님의 댓글
진땡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엔 집주인과의 문제이군요
저희 가게는 지하와 지상해서 100qm 정도 되구요
헬스클럽을 했던곳은 300q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님의 말씁대로라면 그냥 넋놓고 있을수 밖에 없네요 약자이기 때문에요
담부턴 계약시 잊지않고 해야할 것이 이것이군요 같은 건물안에 같은 종류의 식당이 들어오지 않는걸요
때늦은 후회해도 할수 없다는 것이 속이 상합니다
다시한번 답변 주신것에 감사합니다
무궁화1님의 댓글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몇자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 하세요
아시아 식당 이라면 동양계 이지요
그렇다면 그식당의 메뉴를 알아보고 경쟁을 하지말고
메뉴를 차별화 시켜 순수한 한국 궁중요리나 한정식을(웰빙식품)단정하게
갈비찜을 곁들여 고급화 시키면 어때요 , 불고기 한정식 등으로 차별화를 하세요
유럽은 고기값이 한국보다는 저렴하다고 압니다
장사는 장사들 끼리 모여야 잘된다고도 합니다
오히려 건물에 식당이 여러곳이 생기면 자연히
선전이 되고 맛과 친절로 승부를 한다면
우리 한국인이 결코 패하는일은 없으니까요
미국의 뉴욕에서도 세계적인 장사꾼들인 유테인을
물러나게한 저력이 있다는것을 기억 하시고 용기를 네세요
여기는 한국 입니다 , 가까우면 찾아가서 힘을 드리고 싶으나
멀리서 이렇게 나마 응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희망이 있고 성공 할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