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증금(kaution)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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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더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649회 작성일 08-10-04 19:44본문
생각지 않던 문제가 제게 일어나서 혹시나 조언 주실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힘들게 수소문을 하며 쯔비센미터 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베트남 학생이 자기 나라 3달간 간다고 깨끗한 방이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한달 방세 얼마...
카우치온 얼마...
언제부터 언제 까지 사용...
서명...
그런데 쯔비센미터 사는 동안 방세가 조금 올랐어요. 나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3달이 다 되고, 그 학생이 왔고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를 믿고 열쇠주고 열차시간 맞춰 떠나면서 보증금(kaution) 곧 돌려 달라고 말하고 믿고(??? 믿은내가 바보였어요 열쇠를 가지고 떠났어야 했어요. ㅜㅜ) 떠났어요.
일주일 넘게 보증금 안보내서 편지 쓰니 자기 콘도 막혔다고 나중에 보낸다고 하네요.
또 일주일 지나서 재촉하니 "주인이 인상한 금액 제 하고 송금 한다네요"
금액이 작건 크건 상식적으로 기분이 상하네요.
쯔비센미터가 집주인과 관계없고 단지 방빌려준 당사자와 관련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방안의 물건은 훼손 된것이 없이 깨끗합니다.
혹시 이런 재밌는 사건에 대해 조언 주실 분 있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럼 바쁘고 힘든 유학생활이지만 힘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댓글목록
무천님의 댓글
무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속상하시겠습니다.
님이 받으신 임대계약의 성격은 이미 1차적으로 베트남 학생이 받은 임대를 3달간의 형식으로 다시 전대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님께서 작성하신 계약서에 1차적으로 구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님과 베드탐 학생과의 임대계약으로 인한 미테는 원래의 미테 가격이 맞는 것이지요.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계실테니, 사본 1부를 코피하시고, 난 너와 한 계약에 따라 미테를 지불한 것이니 그에 맞게 카우치온을 달라는 편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말미에,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변호사를 고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점잖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가기님의 댓글
무더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우선 님의 말씀대로 변호사고용 부분은 잊지않고 메일 말미에 덧붙여 보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더가기님의 댓글
무더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렇게 독일와서 어린 베트남 학생(20)한테 마저 휘둘리는 기분이 영 석연치 않네요.
편지말미에 쓴 내용에 대해 그 학생이 "해볼테면 해 봐라 나는 당당히 맞선다" 식 이네요. 이렇게 해서 보증금의 4분의 1 정도가 뜯겨 나가네요.
그 돈 때문에 "이 한마리 잡자고 초가집 태우고 싶지도 않고" 처음부터 어리숙하게 사람 믿은 나를 탓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누구든 나를 "타산지석" 으로 여겨 두번 겪지 않길 바랍니다.
무천님의 댓글의 댓글
무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속상하시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했는데...
민사문제에서 가장 골치아픈 경우가, 저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 입니다. 금액이 다소나마 크다면, 압류를 하건, 소액심판청구를 하건, 소송을 하건 할 텐데, 소소한 금액이면 어디, 집에 가서 드러누울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게다가, 민사에 관계된 문제니, 형법적으로 엮어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요.
저 같으면, 원 집주인의 연락처를 가지고 계시면 사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들간의 문제에 자기가 끼어들지 않겠다고는 하겠지만, 차후 그 베트남 학생이 방을 뺄 때 카우치온에 있어, 최소한 긍정적인 영향은 안 가겠지요 ^^ - 이른바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나 할까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셔요.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