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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학생알바시 근로계약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키위빛세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7,235회 작성일 08-09-13 23:51 답변완료

본문

거창한 알바는 아니고요 Imbiss에서 하루에 두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 200~300유로를 받는 조건으로 알바를 구했어요.
당장 일을 시작하는건 아니고 2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주인분이 계약서나 이런거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요.
나중에 일만 하고 돈을 못받는 일이 생길까봐 그런데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쓴다면 특별한 형식이 있나요?
주인분이 만약에 별말 없이 계약서같은거 없이 일만시킨다음에 한달 뒤에 월급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도 관청에 신고해야하는거죠?
제가 주인분한테 제 비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라고만 말씀하셔서요.(주인분이 할아버지였거든요.. 확실한게 아니라 좀 뭉퉁그려말씀하셔서..)
처음 해보는 경우라서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번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해주셔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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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람부는날님의 댓글

바람부는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교환학생으로 오셨으면 노동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으신 체류증에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작은 글씨로 되어 있구요. 주마다 또 출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잘 살펴 보세요.

만약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계약서를 쓰고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시려면 Lohnsteuerkarte 라는게 필요하구요. Rathaus 가서 신청하시면 보내 줍니다. 계약서 안 쓰고 게다가 불법으로 일하면 일이 복잡하게 되겠죠.

잘못 하다간 일 하고도 임금 못 받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는 경우를 당할 수도 있구요. 최악의 경우 일하는 도중 단속에 걸리면 처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아보고 일을 시작하세요.

키위빛세상님의 댓글의 댓글

키위빛세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교환학생도 유학생 비자를 받고 오기때문에 Vollzeit로 일할경우 90일을 일할 수 있고, Teilzeit로 일하면 180일까지 일할 수 있다고 비줌에 써있어요.
그럼 주인아저씨가 별 말씀을 안하시면 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하죠?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바람부는날님의 댓글의 댓글

바람부는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노동 허가서는 따로 필요없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 허가서나 다름 없으니까요. 밑에 분이 쓰신대로  Gesundheitszeugnis 는 꼭 필요하구요. 가서 흉부 사진 엑스레이로 찍는 등 몇 가지 신체검사를 합니다. 계속 이 쪽 일을 하실 생각이 아니면 별로 권하고 싶지 않네요. 엑스레이가 건강에 무척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리고 한 달에 400유로 이하를 벌면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일한 후에는 복잡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약서는 쓰셔야 합니다. 주인의 친척이나 친구로 임금을 받지 않고 도와 주는 사람일 경우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Agentur fuer Arbeit에 가서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론 계약서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일하다가 임금 못 받는 친구들 꽤 많이 봤습니다.

또 일할 때는 단속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 여권,체류증,Gesundheitsteugnis,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학생이시거나 학생이 아니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체류허가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식당일은 대부분 계약서 같은 것을 쓰지 않더군요 주인이 미덥지 않다면 약정서 같은것을 써달라고 하시고요
월급말고 주급이나 시급으로 정산해달라시면 될 것 같네요(얼마 안되는 돈이니니까 해줄겁니다)
소득이 400유로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됩니다.(노동허가도 필요없습니다)
물론 일하는 Imbiss주인의 싸인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만들어 정식으로 Finanzamt에 제출하고 세금면제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식당, 식료품점에서 일하려면 Gesundheitsamt에서 Gesundheitzuegnis(건강진단서)를 만드셔야합니다.(3-4주 소요)
이것 없이 일하면 Gesundheitamt, Ordnungsamt의 컨트롤에 걸리게되고 추후 체류연장이 불허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 할때는 항상 여권사본, 체류허가사본,  Gesundheitzeugnis를 지참하셔야 곤혼스런 일을 격지 않게됩니다.

콘트롤러들이 항시 드나들고 심한 때는 저녁11시에도 들이닥칩니다.
이때 검사하는것이 체류허가,  Gesundheitzuegnis,  Finanzamt서류등입니다.

키위빛세상님의 댓글의 댓글

키위빛세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 시작하기 전에 가서 알아봐야겠군요...
만약 주인이 Arbeitsvertrag을 쓰길 거절한다면 불법으로 일을 시키려는게 맞는거죠?
대게 알바시작하고 며칠정도 있다가 주인이 서류를 제시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학교 Job broese에 올라온걸 보고 direkt로 전화를 드렸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그날 바로 언제부터 일할수 있냐부터 물으시더라구요.
주인아저씨가(거의 할아버지셨음) 이런 알바생을 잘 안뽑아보셨는지, 저한테 질문하시는것도 어설프기 짝이 없었거든요. Imbiss에서 일한 경험이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했더니 그냥 그거 신경안쓰시고 바로 언제부터 하루에 몇시간정도 일 할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구요.
임금 얘기도 제가 먼저 꺼낸거구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한게 아니라 한달에 하는일에 따라서 200~300유로 준다고 하셨고 제가 해야할 일은 설겆이나 Salat 자르는 일 같은 작은일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제가 비줌이 필요하냐고 물었을때는 나중에.. 라고만 말씀하셨구요.
어휴.. 알바도 그냥 할 수 있는게 아니네요.
당장 월요일날 가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물어봐야겠어요. 만약에 불법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거라면 안하려구요... 복잡해지기 싫어서요...
두분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더... 있는데.... 부탁드려요 ㅠㅠ
대게 알바를 하기로 하면 그 날 주인이 서류를 뭐뭐 준비하라고 얘기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알바를 하는 도중에 서류를 준비하게 되나요? 이런것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froh님의 댓글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mbiss에서 작은 일을 하는 경우 그것도 400유로 이하 세금 신고의무가 없는일은 대게 Arbeitsvertrag을 쓰지 않습니다. 불법도 아니구요
그래서 정 찜찜하시면 약정서 같은거 하나 받으시라 말씀드렸구요
한시간에 얼마... 일주일에 어느정도...일한다 등으로요

Imbiss등은 Familienbetrieb등으로 많이하는 자영업이라 Arbeitsvertrag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를 통해 얻은 자리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진단서 그리고 정확하게 하실려면 세무서에서 주는 서식에 주인의 싸인을 받아 세금면제원(400유로 이하)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그날 그날 일당을 받으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라미님의 댓글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허가도 필요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없으면 Arbeitgeber 가 크게 걸릴수 있어요.

froh님의 댓글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들이 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에는 체류허가상에 일을 할 수 있는 설명만 되어있다면 별도의 노동허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이외에 노동목적으로 독일에 체류하는 사람들이라면 영주권자/시민권자 이외에는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EU에는 다른 적용이 있구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으로는 가게 주인이 불법취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는 시간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하며 노동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비자에 명시된 것은 할 수있다는 것이지 그 곳에서 일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노동비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처음 노동비자를 받고 비자 연장하러 갔다 노동허가서 없다고 허가서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서 아르바이트암트에서 허가서는 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자 연기 했습니다.

키위빛세상님의 댓글

키위빛세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해 주신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베리의 따뜻함이 느껴지는군요~ ^^
일단 계약서까진 아니더라도 froh님이 말씀하신대로 약정서는 받아야겠어요. 혹시나 일하고 임금을 못받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임금도 월 200~300유로 받는식으로 하지말고 아저씨랑 상의해서 시급을 딱 정해서 그날그날 받는게 나을거 같네요.
일은 2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월요일날 가서 약정서 작성해달라고 그러고 시급도 확실히 정해야겠어요. 건강진단서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야겠구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분밖에 채택이 안되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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