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 연장 - 취업이 가능한 학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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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nknow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987회 작성일 08-09-03 14:07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독일 파견 근무중 학위를 해볼 요량으로 박사학위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곧 만료가 됩니다. 해서 학생 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취업은 불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글들을 보니 파트타임으로 일할수 있는 학생비자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비자가 취업을 할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비자문제등을 도와주는 부서가 있을까요? 챙피하지만 독일어를 못해서... 알아보는데도 한계가 있더군요....그럼 도움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사는게 쉽지 않습니다... 흑...
댓글목록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건 전일 타임의 경우 90일 반타임의 경우 180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는 경우 비자 조건에 따라 암트에 세금관련 신고하는것도 있고 이래저래 걸리는게 많은데 이걸 학생비자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로 일하는건 취업이라기 보단 아르바이트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상담을 해주는데가 있긴 합니다. 알아보세요~
저멀린님의 댓글의 댓글
저멀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비자를 신청하게됩니다.
님께서는 취업목적으로 비자를 받았었는데 학업목적으로 변경을 희망하신다니 관청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고 학생비자를 받게됩니다.
파견된 업무를 그만 두시고 학업만을 할 경우는 몰라도 업무와 병행하려 한다면 비자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길 권합니다.
비자부분은 법적토대로 담당자의 권한하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기때문입니다.
학교준비 어학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모두 체류목적은 같습니다. 위 PIGLET 님게 설명하신 바와같이, 본 체류목적을 소지한자는 일년에 총 90일, 반나절(halbe Tage)로 일할 경우는 180일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입학준비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첫해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학생으로서의 부업의 의미를 갖게됩니다. (zur Ausübung studentischer Nebentätigkeiten).
각 대학마다 ASTA(Allgemeiner Studierendenausschuss )가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법률자문 기구가 있으며 학교에 따라 외국학생들을 위해 비자취득시 도움을 주기도합니다.
그럼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unknown님의 댓글의 댓글
unknow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것 같군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이곳에 체류하면서 박사학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연구소 등지에서 급여등을 받고 학위를 진행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분들은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가 아닌가요? 또 방학때만 일 할 수있다면 이런분들은 방학때만 급여를 받나요? 좀 아리송 하네요... ㅎㅎ
이전 글에 박사과정을 회사에서 하면서 종일근무 할수 있는 비줌을 받았다는 글이 있었던 것 같아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멀린님의 댓글의 댓글
저멀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학때만 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입학준비과정에 있는 경우고 첫해라고 분명 명시를 했는데 이해를 정확히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입학준비과정이란 어학과정에 있거나 스튜디엔콜렉을 할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공대분야의 경우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받아 일정 기간 계약을 하고 박사과정을 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박사과정을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논문 테마와 상관 관계가 있어 비자 담당자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그와 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비자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비자관련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합당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주고 받는 것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하며 예외규정 또한 법적으로 명시된 범위에서 해석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담당자 마다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될까해서 정보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