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Steuernummer 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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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love3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5,839회 작성일 08-08-06 14:19 답변완료본문
그런데 회사 측에서 Steuernummer를 요구하네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왜 Steuernummer가 필요한건지
finanzamt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Einkommensteuererklaerung을 써서 보내야한다하던데... 보니깐 2007년에 일한걸 2008년 5월 31일까지 보내야한다고..그럼 저는 2009년 5월 31일까지 abgeben해야하나요? abgabefrist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frist가 넘었을시 벌금은 얼마나 내는지?
아시는 분 꼭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krauscho님의 댓글
krausc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학생이신지 아닌지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는 Steuernummer 보다는 Lohnsteuerkarte를 달라고 하는게 정상인데...
여하튼 학생이시라면 학생비줌으로 Arbeitserlaubnis 없이 년간 3개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inazamt에서 Einkommensteuererklaerung 을 한 후에야 Steuernumm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께서 아직 2007년도 Einkommensteuererklaerung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Steuernummer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회사에 알려주시고 학생이라면 학생증이나 베샤이니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측에서 Steuernummer를 요구하네요.....그리고 왜 Steuernummer가 필요한건지
- 회사가 고용인에게 월급여를 지출했다는 증명을 세무서에 해야하기에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건지
-Buergeramt/Bezirksamt 등에서 발급받습니다. Info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Einkommensteuererklaerung을 써서 보내야한다하던데...
- 2009년 5월 31일까지 abgeben하면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세금신고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세무서에 원천징수되어야 할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 면제되는 항목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세금을 내셔야 할수도 있으니까 꼭 서류로 설명하세요
학생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1. 세금카드를 만들고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하시던가
2. 세금카드를 만들고 세금 원천징수 후 Einkommensteuererklaerung을 통해서 환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방법이 번거롭다면 회사에 요구해서 월 400유로 미만으로 수입을 맞추면 세금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총 700유로의 수입이라면 3,4월 각 350유로로 수입을 맞추면 됩니다.
sylove307님의 댓글
sylove3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rauscho님과 froh님 감사합니다.
전 아직 학생이구요, 오늘 finanzamt에 가서 einkommensteuererklaerung쓰려구요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