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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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올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151회 작성일 08-06-11 11:25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노동허가증에 대해서 얼마 전에 물었는데요
-영주권자
-현재 독일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중 근무지 이외에서 노동이 허가된자(이직의 경우는 제외)
-독일에서 고용된 계약서 및 노동 허가관련 서류를 갖춘자 등등....
이런 자격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는 토종 한국인이구요,
영주권자는 해당 안 되고
독일에서 일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채용하는 데서 노동허가같은거 내줄 수 없는것인가요?
자격요건에 노동허가소지자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노동허가소지자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
불이익같은거라도 있는건가요?
뭐 그냥,, 교민이 아닌 저같은 경우는 그냥,, 못 한다고 봐야 하는건가요?ㅡㅡ;
어찌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영주권자
-현재 독일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중 근무지 이외에서 노동이 허가된자(이직의 경우는 제외)
-독일에서 고용된 계약서 및 노동 허가관련 서류를 갖춘자 등등....
이런 자격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는 토종 한국인이구요,
영주권자는 해당 안 되고
독일에서 일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채용하는 데서 노동허가같은거 내줄 수 없는것인가요?
자격요건에 노동허가소지자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노동허가소지자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
불이익같은거라도 있는건가요?
뭐 그냥,, 교민이 아닌 저같은 경우는 그냥,, 못 한다고 봐야 하는건가요?ㅡㅡ;
어찌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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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이티마우스님의 댓글
마이티마우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허가서 없이는 애초에 근무처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주더라도
적발되면 Arbeitgeber와 nehmer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정식 학생이 되면 제한된 기간 동안 (연간 90일 혹은 halbtag으로 180일 등)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노동허가서를 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모올라님의 댓글
모올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글쿤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채용하려는 그 회사에 들어간 다음 노동허가를 받을 순 없는 것인가요? 채용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ㅠ
froh님의 댓글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면 노동허가를 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사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 많아 처음부터 노동허가가 있는 분을 채용하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