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Verpflichtungserklaerung ueber deutche Bohchaft 가 뭘 해오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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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잠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630회 작성일 08-06-03 23:27 (내공: 3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비자 연장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1월에 왔구요
뒤셀에서 4월에 연장을 하러 갔는데요
암트에서
Verpflichtungserklaerung ueber deutche Bohchaft
oder Konto ....(넘흘겨써서 알아볼수가 없는 단어임) Sperrvernek.
를 해오라고 하네요,,
(사실,,,,뒷부분은 넘흘려써서 ....ㅠㅠ)
물어보니 뒷부분은 Sperrkonto만들어 오라고 하는거 같다네요.. 맞나요?
그럼 앞부분은 무슨말인가요?
재정보증인 서류는 이미 한국에서 제출했는데,,,
또만들어오라는 말인가요???
기한은 7월 7일까지인데요,,,
만약 재정보증서류를 다시 해오라고 하는거면,,
이곳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한국에 가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목록
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슈페어콘토 만들라는 소리같구요, 한국에서 비자를 만들어서 왔기떄문에 대사관 확인한 재정보증서는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가셔서 한국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한국사람은 슈페어콘토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세요~~
중국사람들은 꼭만들거든요...
암튼, 그리고 혹시 모르니 슈페어콘토는 한번 만들어보시고, 앞에 사항은 무시(?)해도 될 사안인것 같네요...
무궁화1님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독일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유학생 들이 오해하고 있는것은
한국에서 받은것은 정식비줌이 아니고 임시비줌 이라는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임시비줌으로 독일에 입국하여 3개월 이내에 정식비줌(체류증)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방을 계약하고, 보험을 들고, 어학원 수강을 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서는 이미 암트에 도착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임시비줌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은행계좌개설(각종 공과금 이체가능한 )하여 즉 슈페어콘토(융애콘토)를 만들고 , 여권사진도 유로규정에 맞게 다시찍어서 1매를 가지고(12 오이로정도)
암트에 가면 서류검토와 담당자의 재량에따라 사진이 인쇄된 체류증을 여권에 부착 해줍니다
이때 비줌기한(체류기간)은 담당자의 기분과 재량이기때문에 옷차림이나 예의단정한 모습과
항상 암트에 갈때는 오전에 방문하기 바람니다.
NRW주 경우는 비줌기한을 1년이상 을 주는데
임시비줌 기한 3개월은 감하고 주는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담당자의 재량으로 , 학생 두명이 같은 시간에 신청 하여도
어느학생은 3개월 주고 ,어느학생은 3개월 주면서 2주 내지 4주후에 슈페어 콘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다시 1년짜리를 주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고 운이 좋으면 장기간 받는다고 할수 있죠 .
행운을 빕니다
- 추천 1
froh님의 댓글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이야기를 써 주셨는데 딴지 처럼 보이게되어 미안합니다.
일단 무궁화님이 설명하신 체류허가의 의미들은 맞는데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부정확하여 몇자 보충합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길 바랍니다.
"임시비줌"이란것은 독일에 없습니다.
비줌은 "입국사증" 즉 "입국허가"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독일의 어학원을 등록하고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3개월 짜리 단수 비줌(1회 입국사증)을 얻는 것이 임시비줌이라 불리지만 이것은 정식비줌이고 정식 체류허가는 아닙니다.
무비자는 위의 입국사증없이 독일/한국간의 협정에 의해 여행자의 신분으로 90일이내 입국사증 및 체류허가 없이 체류하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NRW주 경우는 비줌기한을 1년이상 을 주는데"
- 체류허가 기한이 1년이상...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임시비줌 기한 3개월은 감하고 주는경우도 있습니다 "
-비줌 기한 3개월....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작나무님의 댓글
자작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erpflichtungserklaerung ueber deutche Bohchaft oder Konto ....라..
Verpflichtungserklaerung ueber deutche Bohchaft는 한국소재 독일대사관에서 받은 재정보증서 맞습니다.
근데, 이사람들이 그걸 따로 보관하는지, 저도 한국에서 이미 이쪽으로 보냈을거라 말하니, 그제서야 찾아보더라구요.
제가 말했듯이, 한국에서 이미 이쪽으로 보냈을거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제서야 어디서 찾아올 겁니다.
재정보증서 또는.. 이라고 적힌 그 뒷부분은 콘토에 잔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돈 있다는 걸 보여달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통장에 돈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그걸로 오케이란 말입니다.
굳이 돈 들여서 Sperrkonto 만들지 마시구요,
Sparkonto는 무료로 만들수 있고 얼마간의 이자도 붙으니 정 필요하면 그걸 만드세요.
어차피 통장에 7200유로 정도 잔액을 넣어가야 한다면, 제 경우엔 Sparkonto로도 충분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가족과 함께 왔는데, 재정보증을 제것만 받아온 상태라서 아이들 것은 따로 통장의 잔액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님은 한국에서 재정보증서 받아왔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암트에서 적어주길 Verpflichtungserklaerung ueber deutche Bohchaft, "oder".. 라고 했으니, 재정보증서 왔을 거라고 말하면 해결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