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학생비자 압멜둥 취업비자 안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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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리벳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325회 작성일 08-05-24 11:32 답변완료본문
학국에서 직장생활 후 2년 정도 어학연수 목적으로 2007년 독일에 왔습니다. 학생비자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구요. 그러다 올해 5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독일회사 발령 목적으로 취직이 되어 6월 초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전 주거지와 학생비자는 압멜둥을 할 계획이구요. 귀국하자 마자 취직된 회사의 도움으로 주한 독일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예정입니다.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1. 외국인청에 제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니 주거지압멜둥하고 귀국하면 비자는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라고 하는데 베리에 꼭 비자를 별도로 압멜둥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2. 주거지압멜둥 관련 부서에 비자자동 만료관련 물으니 비자관련해선 담당이 아니라고 외국인청에 다시 문의(?)하라하고요.
3. 6월 초 귀국 후 6월 20일 경 독일에 프로젝트가 있어 3주 정도 참여해야만 하는데 이때 제 경우 독일 입국이 가능한가요?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학생비자를 압멜둥하고 귀국하는데 이때 취업비자 취득 전 일반비자 형태로 해당 기간에 독일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 독일에 있어야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서요. 베리분들의 조언 및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편한 순으로 방법을 정리하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일내 주거지 유지, 어학목적 체류허가 유지, 독일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독일내에서 체류허가 목적을 바꾸고, 노동허가등 관련허가를 득한다.
2. 독일내 주거지 유지, 어학목적 체류허가 유지,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관련 서류를 받아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체류허가를 새로 내고 , 노동허가등 관련허가를 득한다.
즉, 새로 비자와 체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거주지 신고와 기존의 어학목적 체류허가를 ab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체류허가를 새로 내는 과정에서 독일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더 그렇구요
참고로 저는 위의 1번의 방법으로 학업목적 체류허가에서 노동목적 체류허가로 독일에서 바꾸었습니다. 물론 저 이외에 많은 한국분들도 그렇게 하셨구요
한국에서 신청하더라도 독일내 주거지가 있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한국에서 독일의 관할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게되니까요)
제가 잠깐 손꼽아 보니 독일내에서 바꾼 지인들이 약 20여분 한국에 가서 바꾼 분들은 약 10여분쯤 되네요
하지만 6월에 3주간 있는 프로젝트는 노동허가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형식으로 참가하는 일의 형태로 보고가 되어져야 불법노동에서 자유롭게됩니다. 프로젝트 후 한국에서 임금을 받으시면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