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Genossenschaftswohung 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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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ssovo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497회 작성일 08-05-06 11:12 답변완료본문
Sonstiges
Zahlung von 6 Genossenschaftsanteilen = 3000,00 Euro + 100,00 Euro Eintrittsgeld, eine Ratenzahlung kann vereinbart werden
이런집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건가요?
가격대비 조건이 아주 좋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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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bilee님의 댓글
jubil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택조합의 입회비 Eintrittsgeld 100 유로를 내고 가입하셔서,
6 Genossenschaftanteilen 지분 3000 유로를 적립하시고 (이사를 나오면 돌려받음, 분할납부 가능)
매월 정해진 Miete 임대료를 내시게 되는 거죠.
조합에 따라 적립금의 수익률(이자 수입)도 달라지고, 조합의 특성상 '이론적으로는' 도산도 가능해서, 조합이 믿을만한지 어느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합주택들의 관리자 뿐 만 아니라,
거주자들이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해 관리하기 때문에 깔끔하게들 살더군요.
영이님의 댓글
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위와 같은 종류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므로 윗분 말씀에 부언하여 설명드립니다.
제가 사는 조합의 이름은 Wohnungsgenossenschaft Johannstadt 이고 약자로 WGJ라고 부릅니다. 웹싸이트는 http://wgj.de/ 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회사를 방문하신 다음 약관을 잘 설명듣고 계약해야 합니다.
장점 1)중계업자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계수수료가 없다. 물론 중계업자가 중간에 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회사로 가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2) 전담 관리자가 상주한다. 저희 같은 경우 오전12시까지. 3)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살고싶을때까지 살면됩니다. 4) 건물 외부및 화단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조합에서 관리한다. 5)주인이 잔소리하지 않는다.
단점 1) 목돈을 내야 된다. 위 경우는 6개월내 내야되지만, 제경우는 일시불로 4000유로냈습니다. 이 돈의 액수는 집 크기와 비례하며 완납후에만 입대가능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은 일시불로 밖에 못내죠.
2) 계약이 끝날때, 그 돈은 최소1년 최장2년이 지나야 돌려받습니다. 제경우는 무조건 다음해 12월31일날 돌려줍니다. 올12월31일 해지하면, 정확히 1년후인 내년 12월31일날 받으나, 올 1월 1일 해지하면 2년후인 내년 12월31일날 받으니 2년이 걸립니다.
3) 대부분 가구수가 많은 한국식의 아파트이다보니, 층간소음이나 옆집의 소음등 상대적으로 소음이 심하다.
4) 맘에 들어도 구매할수가 없다. 조합소유이니 월세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