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이런경우 lohnsteuer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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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5,080회 작성일 08-04-22 09:35본문
저는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학원생입니다.
제가 5월부터 3개월간 한국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lohnsteuerkarte를 받아오라고 하시네요.
아직 일주일에 몇일 일하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거 몰라도 lohnsteuerkarte받을 수 있나요?
일단 350유로는 안될 것 같은데...
베리글들을 쭉 읽어보니깐 350유로 미만이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 글이 있어서요.
또 3개월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세금을 또 꼭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돌려받을 수도 없을 것 같구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Battery님의 댓글
Batte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마다 다를 수도 있으나, 제가 사는곳은 400유로 미만이면 자신이 받은 금액에서 세금적용은 없습니다. 한국 식당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의 알바는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00이상 벌어도 세금을 안낸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행해지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은 세금 안 내서 좋고, 일을 시키는 사람역시 그 사람에 대한 법적인 책임등 (Sozialversicherung) 또는 법적최저임금을 안줘도 된다는 사실등 여러가지이유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일하고자 하시는 한국식당이 어느곳인 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일하시고 세금까지 내신다면, 그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주는가요? 참고로, 독일에서 최저임금적용은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식당일 이라면 최저 7유로는 받아야됩니다. 앗, 근데 어학원학생도 일을할수 있는지는..제가 몇년전에 베를린에 있을때, 어학원생은 일을 못한다고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자를 보시면 해당항목이 명시되어있을겁니다. 저의 비자에는 90일, 만약 학업관련 일을 하면 180일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amicus님의 댓글
amic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사는 지역은 어학준비 비자로는 아르바이트(400유로 이하 직업 역시)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단, 몇년 전부터 비자법이 개정되어 학생은 물론이고 '동반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만 400유로 이하 일들이 허락되고, 만일 공식적으로 400유로가 넘어가면 법적 제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학준비하면서도 일당을 지불하는 청소나 아기돌봐주기, 가사일 도와주는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얘네들도 이건 통제불가거든요)...만일 님처럼 식당에서 일하시고 더욱이 스토이어카르테까지 내야하는 거라면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하고 세금낸다고 하는데 막을 이유는 없고요~ 다만 직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일단은 400 유로 이하라 하더라도 론슈토이어카르테는 있습니다.다만 400 유로 이하기때문에 세금을 안낸다는것 뿐이죠. 보통은 일하시는 곳에서 다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 이상하네요~ 정그렇다면 직접 시청에 가셔서 등록 하셔야 겠죠.400 유로 이하면 당근 세금 안내십니다.
해보시고 되면 일하는거죠 ,안된다면 할수 없고요~ 일단 용기를 내서 해보세요~ 죄짓는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공부하겠다는건 죄가 아닙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