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사적 계약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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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th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4,315회 작성일 08-04-21 00:45 답변완료본문
독일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차가 없는데, 주차장 비용은 내야 해서, 이 시설물을 운터미텐하려 하는데요.
그냥 광고 붙여서 희망자한테 열쇠를 넘기면서 구두로 계약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어차피 차고 열쇠를 줘야 하고, 분실 및 임대료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염려됩니다.)
아직 독일 생활 경험이 부족한지라, 다른 분들의 조언 및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JHI님의 댓글
J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1. 통상 위에서 말씀하신 경우, ('untermieten'도 쓰이는 표현이지만) 보다 자주 쓰이는 표현은 'Weitervermietung eines Parkplatzes' 혹은 '... eines Pkw-Stellplatzes'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차고의 형태라면, '... einer Garage')입니다.
2. 세입자 자신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시 제 3자에게 임대하는 일은 빈번히 있는 일입니다.
- 다만, 우선 본인의 임대계약서에서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점이 불확실한 경우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경우 역시),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단 임대주(집주인 혹은 건물 관리 회사)에게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얼마이든 아낄 수 있다면 좋겠지요), 자칫 엉성하게 일을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일단 'Weitervermietung'을 해도 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후에는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을 뒤져보면 '주차장 임대'와 관련된 계약서 양식 견본들을 여러 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당한 것을 이용해서 (혹은 여러 가지 계약서 견본에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 아래에 일단 '주차장 임대'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계역서 견본이 있는 곳의 주소를 몇 군데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좀 더 뒤져보면 본인에게 적합한 견본을 구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수고를 들여 직접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http://www.datentransfer24.de/Stellplatz-Muster.html
http://www.raumobil.de/files/vincipark_stellplatzmiete_mustervertrag.pdf
http://www.raumobil.de/files/apcoa_stellplatzmiete_mustervertrag.pdf
- 또한 아래의 주소에서는 유료로 계약서 견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 3유로)
http://www.mietvertrag-formular.com/
http://www.mietvertrag-download.com/
http://www.formblitz.de/
lothos님의 댓글
loth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속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님의 글을 보고 나니 이제 답답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운터미텐용 열쇠를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별도로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JHI님의 댓글의 댓글
J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