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궁금합니다 - aufenthaltserlaubnis 16 abs. 5 aufent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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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트어게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917회 작성일 08-04-14 05:59본문
제가 가진 비줌은 art des titels 가 aufenthaltserlaubnis 16 abs. 5 aufenthg 인데
그 다음페이지로 nur gueltig schulischen ausbildung an 학교이름.
beschaeftigung nur waerend den ferien gestattet. 라고 씌여있거든요?
특정학교에서만 ausbildung 할수있고 방학동안만!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긴건가요? 그럼 학교다닐때는 일을 하는게 불법인가보군요.
그런데. 이런게 공식적으로, 뭐 예를들어 독일상점이나 마켓 이런데서 일할때 해당되는얘긴거지 한국식당이나 뭐 애를 돌본다던지 애들 가르친다던지 뭐 그런건 해당 되는건 아닌거죠? (왜 한국도 법은 법이지만 세금내는거랄지 그런건 없잖아요) 하여간 궁금하네요.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몰라서..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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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et님의 댓글
juli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상점이나 마켓 이런데서 일할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한국식당이나 애를 돌본다던지 하는 일도 해당되는일이구요. 물론 한국식당이나 애를 보는 일까지 세세히 관청이나 finanzamt에 걸릴리는 거의 희박합니다만, 걸리게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