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것둘중에서 무엇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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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세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393회 작성일 08-03-28 20:00본문
안녕하세요 극장에서 일한지 이제 팔개월좀 넘은 학생입니다.
지난해 말에 Lohnsteuerbescheinigung 을 받았는데요..
Einbehaltenelohnsteuer Einbehaltene
Kirchensteuer
Arbeitnehmeranteil am Gesamtsozialversicherungsbeitrag
이 세가지중 어느것을 세금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Rentenversicherung도 있지만..이것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갈때야 받을수 있는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맞나요 ^^;
많은 돈을 아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것을 시도해 보고싶은데.. 제가 세금에 대해 도통 몰라서..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해요.^^
지난해 말에 Lohnsteuerbescheinigung 을 받았는데요..
Einbehaltenelohnsteuer Einbehaltene
Kirchensteuer
Arbeitnehmeranteil am Gesamtsozialversicherungsbeitrag
이 세가지중 어느것을 세금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Rentenversicherung도 있지만..이것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갈때야 받을수 있는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맞나요 ^^;
많은 돈을 아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것을 시도해 보고싶은데.. 제가 세금에 대해 도통 몰라서..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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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허가 Zweck이 학업(학생)이고 부수적으로 노동을 허가받아 일을 한다면 소득세는 전액 환급대상입니다.
또한 종교세도 등록이 되었다면 abmelden하시면 안내시게됩니다.
하지만 Studium에서 Arbeit로 Zweck이 바뀌었다면 일과 관련한 것 그리고 이사 혹은 일을 시작하면서 지출한 것등과 관련해서만 환급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작년에 한달이라도 학생신분이었다면 전액 모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은 날짜를 일하였으니 세무사에게 가셔도 아주 적게 비용을 지불하게됩니다.
세무사를 지정하시고 환급을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님의 모든 상황(수입 / 지출)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이상 이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