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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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672회 작성일 08-03-27 20:44본문
그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글을 본 듯한데
다시 검색해보니 그 글을 찾을 수가 없군요
독일 회사에 3년 근무 후 귀국시
세금 환급에 관해 혹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독일연금공단에 납부한 연금을 한국의 연금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구 귀국하는 개인에게 지급했지만 지금은 한국측 연금관리 공단으로 보낸다고하더군요
소득세의 환급은 본인의 일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환급할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 그리고 개인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환급대상은 스스로 알아보셔야합니다.
세금환급은 매년 연말 소득및 세금정산 증명을 토대로 익년 5월말까지가 기일입니다.
그리고 일정기한이 지난 세금환급은 미리 신청하여 연장하지 않는 이상 2년까지 소급대상입니다.
주서니님의 댓글
주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roh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읽었던 글에서
기간이 중요했던것 같습니다. 3년이내...인 경우였고
통독세도 돌려받는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외국인이 잠시 독일에 산다고 해서 통독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돌려주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혹
통독세 환급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darksea님의 댓글
darks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와 한국 귀국 후 연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Steureerklaerung)을 통해 내셨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독세 면제는 노동계약서 작성시에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해당사항으로는 기부금 및 헌금, 각종 자동차 보험 및 Haftflichtversicherungen (건강보험은 제외), 본인이 업무상 사비로 지출한 내역, 배우자의 등록비와 학업상 지출된 사항 등등 입니다.
먹는거, 자동차 정비 영수증, 주유영수증 등은 해당사항 없고요,
예를 들자면, 일이나 배우자의 학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모든것, 컴퓨터, 외장 하드웨어, 복사비, 책값, 출장비, 작업복, 작업용구 등은 정산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사시 드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단 1시간 이상의 거리 단축시...
이상은 연말정산에 관해 말씀 드렸고요,
연금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을 하시면 매달 부루토의 8~10%가 연금으로 빠져나가는데,
한국 귀국한 후 2년뒤에 독일연금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낸 달 (작건 많건 상관없슴, 작은 액수라도 연금을 낸 달 포함)을 모두 합하여 60(Monate)이 되지 않으면 본인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60이 넘으면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연금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