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Freistellungsauftrag fuer kapitalertraege 는 언제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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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물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302회 작성일 08-03-26 19:29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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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리님의 댓글
서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답변이 아니라 일단 죄송합니다.
해물탕님 아이디에 끌려서 ㅡㅡ 해물탕 먹고싶어서 글을 봐는데 저도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아...꽃게탕....먹고싶다....
fata morgana님의 댓글
fata 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계좌에 Kapitalertrag(저축으로 받는 이자 또는 주식 배당금 등 자본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을 어느 정도 선까지 정해서, 그에 대해 면세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본 수익의 총액이, 미혼인 경우는, 801유로 까지, 부부인 경우 둘이 합쳐서 1602 유로까지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다면, 계좌별로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쪼개어 총액이 그만큼 되도록 신청해야된답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이 Freistellungsauftrag 없는 경우, 이자를 줄 때, 세금을 아예 떼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해 두는 편이 좋겠죠.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물탕님의 댓글
해물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기리님..ㅋㅋ 저도 해물탕 좋아합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해물탕입니다. ^^;; 이거 처음 쓰던날 해물탕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fata morgana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서기리님의 댓글의 댓글
서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ㅠㅠ 어흑흑 배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