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동 허가 소지자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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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ngyo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812회 작성일 08-03-22 22:56본문
일자리 구할때 (해외 또는 독일에서) 노동 허가 소지자 우대 또는 필수라고 조건으로 붙어있는데 그럼 독일에서 태어나거나 이민 오신분을 의미 하는 것인가요?
만약 독일로 유학을 온 유학생은 제외 되는 것인가요?
혹시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Frohe O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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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허가 소지자라는 것은 일단 독일인이나 조건적 무기한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자동으로 노동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영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영주권과는 좀 성격이 다르기에 위와 같이 표현했구요.
유학생의 경우에는 이 전까지 제약이 심했습니다. 예술,의학 분야등 2,3가지 직업군에서만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학생의 경우에도 학업을 마친 후 일년동안 취업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비자를 주는 것으로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일자리를 얻는다해도 고용인이 외국인을 써야만하는 타당한 이유를 노동청에 제시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고용인들이 외국인을 정식으로 채용하기에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외국인을 고용하려 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4주간 그 일자리에 대해 모집광고를 형식적으로 다시 한 번 내고 -여기서 형식적이란 지원자가 있어도 꼭 외국인을 고용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지원자를 고용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4주 후에 외국인을 꼭 고용해야겠다고 하면 피고용인에 대한 노동허가가 나오고 외국인청에서 거주허가에 대한 종류를 노동에 근거해서 받게 됩니다.
고용자는 당연히 여러가지 서류처리를 해야합니다.
독일은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할때 단순히 종이 몇장만으로 하지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가벼운 소설책 한권정도의 서류를 처리해야한다고 제 첫 독일 고용인의 비서가 농담삼아 말한 기억도 있구요.^^
그래서 주로 독일에 상주하는 한국 고용주 쪽에서도 노동 허가 소지자 우대 또는 필수라는 조건으로 광고를 내게 됩니다.
또한 독일은 원칙적으로 이민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교포 1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70년대에 특별한 상황으로 일정계약기간으로 나오셨다가 머물게 되신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베트남이나 북한같이 사회주의국가에서 또는 정치적 이념등으로 망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기쁜 부활절기간 보내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