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국제운전면허증 독일내 사용??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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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택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768회 작성일 08-03-07 06:16 답변완료본문
독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것 가능한지 누가 확실히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돼는 것 처럼 나와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래 내용은 독일대사관에 올라있는 전문입니다.
도로교통
현재 독일의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제도가 실시중이다. 제한속도는 연방도로의 경우 시속 100km이고, 시내구간은 시속 50km, 주거지역은 시속 30km이다.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은 일부 고속도로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권장속도는 시속 130km이다. 독일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가 나면,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을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가없이 사고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뺑소니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5 mg/1000이다. 독일의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는 일정 간격으로 비상전화박스가 비치되어 있으며 독일 자동차협회가 운영하는 순찰차가 있다. 전국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ADAC가 그중 제일 규모가 크며 전화번호는 0180 2 22 22 22 (펑크가 났을 경우), 89 76 76 76 (긴급상황 발생시), 0180 510 11 12(안내 서비스)이다. 주유소 망도 잘 짜여 있으며 유연휘발유(고급, 보통), 경유, 무연휘발유(고급, 보통)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고속도로 주유소는 간선도로나 시내 주유소보다 기름가격이 비싸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기름가격이 더 비싸다. 주유소에서도 정비 보수 작업도 하며 자동차 부품이나 여행용 제품을 판매한다.
댓글목록
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디에서 보신건가요?
국제면허증 만들 때 아저씨가 가르켜주는데요...
스위스 제네바협약 이라는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독일은 포함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운전은 할 수 있으나 만약 사고가 난다면 보험..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렌트 빌리는건 가능할지도....
이것또한 아리송한게 국제면허증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독일에서 운전 안되는데 렌트회사에선 차를 빌려준단 말이죠..ㅎㅎㅎㅎㅎ
아무튼.. 조심하세요!!!!
icecream님의 댓글
icecre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국제협약 관련된 글 보았는데.
결국 독일운전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의 국제면허증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출장자들 대부분 그러한 국제면허증으로 렌트할테고, 저희 회사에서만도 차량 렌트 후 사고는 물론이고 심지어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처리 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원칙만 따지면야 할 말 없겠지만.
정말로 정확한 문구가 있다면야 좋겠지만. 결국 개인이 판단할 문제.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에 오래계실거라면 그냥 면허증을 교환 받으시는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