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의무 프락티쿰과 법정 허가 근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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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iszei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352회 작성일 08-03-04 22:04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의무 프락티쿰과 법정 허가 근로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체류허가증상에 학생으로서 연간 90일의 법정 가능근로 일이 있는데요...
건축과학생일경우 한학기(6개월)의 의무프락티쿰을 해야하는데..
이 6개월이 법정 허가근로일인 90일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90일의 법정 근로일에는 이 실습기간이 예외라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의무 프락티쿰도 법정 허가 근로일에 포함" vs "의무프락티쿰은 법정 허가 근로일에서 예외"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체류허가증상에 학생으로서 연간 90일의 법정 가능근로 일이 있는데요...
건축과학생일경우 한학기(6개월)의 의무프락티쿰을 해야하는데..
이 6개월이 법정 허가근로일인 90일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90일의 법정 근로일에는 이 실습기간이 예외라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의무 프락티쿰도 법정 허가 근로일에 포함" vs "의무프락티쿰은 법정 허가 근로일에서 예외"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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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비밀박사님의 댓글
비밀박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예전에 Praxissemester때 이 문제로 회사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공부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Praktikum은 법정 허가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iszeit님의 댓글
eiszei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해결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