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 환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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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4,994회 작성일 08-02-21 16:31 답변완료본문
그동안 연구소에서 포닥으로 재직했는데,
매달 30%이상 세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보험료 포함)
한국으로 귀국할경우 제가 낸 세금은 환급이 가능한것인지요,
또, 연구소에서 세금환급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것인지,
아님 직접 공공기관에 찾아 가야 하는 것인지요..
또, 현재까지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9개월간 내게되는 세금은 6000유로 가량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icecream님의 댓글
icecre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득에 근거한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지 근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느 정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통신, 출장, 한국 방문, 사무 잡비, 차량, 보험 등. 하지만, 모두 환급 대상이 되지 않고 관련 법규에 의거 합당하다고 판단될때 입니다. 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일반 독일 근로자가 돌려 받는 부분 이외에 독일에서의 월세와 한국 오가는 비용, 한국과 이곳에서의 보험 등에 대한 비용 등도 납세한 부분 만큼 계산 후 돌려 받았습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에 제가 관련된 답글을 몇 번 적었는데,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의 체류허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허가의 목적이 학생신분으로(연구원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되어 있다면 소득세는 환급대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신분으로 반년간 일하고 5천유로 정도 세금을 냈었는데 연말정산때 일괄(파우샬)정산으로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이 아니라면 윗분 말씀대로 사용한 경비와 일과 관련된 경비등이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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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i님의 댓글
la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분 모두 고맙습니다
5월경 되서 이곳 연구소 보스한테 세금관련해서 직접 문의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환급이 되면 정말로 좋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