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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팡이 발병으로 인한 피해와 원상회복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890회 작성일 08-02-17 21:39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집안에 생긴 곰팡이 제거작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1. 전제 상황

가. 임차목적물 : 아파트(대단지로서 회사가 전체를 소유 관리하고 있음)

나. 임대차계약기간 : 1년(현재 6개월가량 경과)

다. 계약서의 관련 주요내용

(1) 미장수리(Schoenheitsreparaturen)와 관련한 임차인의 의무{제4조, 다만 제17조(추가 합의)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미장수리는 전문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① 벽과 천장의 페인트칠, 회칠, 도배, ② 마루의 페인트칠, ③ 창틀의 내부 도장, ④ 문과 바깥문의 안쪽의 페인트칠, ⑤ 난방용 방열기와 스팀파이프의 페인트칠 등이다.

 (나) 미장수리는 다음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행되어야 한다.

   ① 부엌, 세면장 : 매 3년 마다(다만 그곳에 있는 창틀의 내부도장과 문, 난방용 방열키, 스팀파이프는 5년 마다)

   ② 거실과 침, 복도, 화장실 : 매 5년 마다

   ③ 그 밖의 공간 : 매 7년 마다

 (2) 추가합의의 일부(제17조)

   임차인은 천장과 벽의 도배가 아니라 페인트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계약내용으로 “난방과 환기 설명서”라는 제목 하의 첨부문서가 편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아파트의 경우의 습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항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위 설명에 기재된 내용대로 관리를 하면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주로 여러 차례의 환기와 환기 후 곧바로 난방기를 높은 단계로 열어서 물기를 말려야 한다는 내용임),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 현재 상태

  곰팡이가 창틀 주위 및 외벽 안쪽에 심하게 발생해서 그 부위를 닦은 다음 곰팡이 제거제를 살포하였는데, 워낙 오래된 데다가(제가 입주할 무렵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처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설사 문제를 제기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지 못할 사정이 있었음), 심하게 발병되어 있어서 그 잔해로 검게 얼룩이 남게 되어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2. 문의 사항

가. 우선 곰팡이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1) 특히 저처럼 거주하다가 곰팡이가 발병하여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어떤지요(저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할 당시에 곰팡이 발병상태를 지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입주한 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현재 곰팡이의 잔해로 인한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페인트칠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임대차종료 후에 앞의 계약조항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페인트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이를 시행하면 그곳에 대한 페인트칠의 의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나)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요(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얼룩진 부분을 사포로 긁어낸 다음 페인트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작업방법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2) 임대인에게 입주 전에 발병한 곰팡이로 인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사실이 그렇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는지요. 주장을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요.


나. 임대차 종료 후의 페인트칠과 관련하여

 (1) 계약서 제17조에 벽과 천창에 대한 페인트칠이 임차인의 의무로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 벽면과 천장 전체에 대한 페인트칠을 의미하는 것인지요{제4조에서 미장수리에 있어 임차인의 의무를 정하면서 구역에 따라 3년 내지 5년 또는 7년으로 정해 두면서 제17조에서는 벽면과 천장에 대한 임차인의 페인트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얼룩이 진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 등 일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데 집 전체(사실상 벽과 천장은 전체에 해당함)에 대한 페인트칠이라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2,000유로 이상 소요된다 함), 물론 제가 입주할 당시에 벽 및 천장 전체가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얼룩이나 손상된 부분이 있었으나 그 부분을 지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곰팡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못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2) 부분적으로 페인트칠을 할 수 있다면 기존의 것과 유사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 가장 좋은지요. 또 그 시기는 어느 때가 가장은 좋은지요(5개월 후 임차건물을 반환할 예정인데, 부분적으로 새로 칠을 한 부분과 기존 부분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어색함이 조금 덜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장황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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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adasori님의 댓글

badaso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 답글이 안 달려 있네요... 답답하시겠어요.
곰팡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 건입니다. 건강에 해가 되기에 건물, 건축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측 책임이지만 아마 인정하지 않으려할 겁니다. 확실한 정보를, 법적으로도, 얻으시려면, 왠만한
큰 도시엔 세입자들을 도와주는 Mieter verein, Mieterschutzverein이 있으니, 작은 동네에 사신다면 가까운 큰 도시에서 찾아보시고 거기 전화하셔서 상담시간 termin잡으세요. 회원제로 verein이 운영되는데 termin때 가시면 그 자리에서 금방 회원 가입됩니다. 회빈 1년에 30-40유로 정도. Mietrecht에 대한 전문변호사들이기에 집주인, 관리자에게 편지등도 작성해서 보내고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가 있는지도 보아주고.
그렇지않으면  일반 Mietrecht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가셔야 할듯. 그럼 돈이 더 들겠지요.
그럼, 확실한 정보, 좋은 해결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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