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Eheschlie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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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t2clu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203회 작성일 08-01-23 13:55본문
Anerkennung der Eheschliessung 때문에 독일어 Heiratsurkunde를 시청에 제출 했었는데, Koreanische Heiratsurkunde가 필요하다네요..
혼인신고증명서라는게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호적등본이 그 서류를 대신하는 건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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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틸라님의 댓글
아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경험상, 제 기억상 혼인신고증명서라는 것을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호적등본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서 "호적기재사항확인서"라는 것을 발부받았습니다. 그곳에 혼인 사항이 특히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결혼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내용상 있으니까 됐나 봅니다. 최후로 그것을 영문 공증을 받아 독일에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롱이님의 댓글
아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호적등본을 가지고 가시면 (아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Heiratsurkunde 또는 Geburtsurkunde 를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