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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uniC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4,687회 작성일 08-01-20 13:33

본문

샬롬.

안녕하세요.
베리에서 항상 도움만 받네요..
제가 독일에 산지는 5년 정도 되구요.
중간에 운전 면허를 따와서 여름에 한국 나갈때 마다
국제 면허로 바꿔와서 필요할때 차 빌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달가량 필요해서 ,
렌트카 업체에서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어제 사고가 났어요.
저는 파란불 직진 신호타고 가고 있었고,
사고낸 차량은 빨간불이였는데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제 옆을 들이밖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다 처리하는데
제가 국제 면허를 집에 두고와서 경찰이 면허를 3일안에
경찰서로 들고와서 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그외엔 모든게 다 잘 처리되었구요.
저희쪽에선 무는돈이 없고 다 그 사고낸 차량 운전자가 보상하게끔
되었구요.
그리고 어짜피 빌린 차 라서 렌터카 업체에서 모든 일을 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차사고 관련 글 찾다가 여기서 보니 국제면허는 무면허에 속한다고 하던데,,
그럼 벌금이 엄청난건가요?
제가 여기 사는거 알면서도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 잘못이 있는건가요?
아 걱정되어 죽갔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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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잡초님의 댓글

잡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래 국제 면허는 1년이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면허를 가지고 독일에 거주하게 되면 여기 면허증으로 바꿔야 됩니다.
5년정도 독일에 거주를 하셨다면 그 국제면허는 유효기간이 지났군요.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크게 두가지의  조약이 있는데 독일과 한국은 서로 다른 협약조약에 속한다고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진다면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 면허증은 독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이곳 베리 게시글에 어떤 님게서 쓰셨더군요 한국의 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데 독일에서 쓸것이라 하니 쓸수없다고 발급해주지 않았다네요

하지만 독일이 한국처럼 까다롭게 면허증을 관리하지 않아서 한국의 면허증 혹은 국제 면허증으로도 운전하기도합니다.

하지만 독일거주 5년이라면 국제면허증을 쓸 수 있는 기한도 넘었군요

하나 기대한다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고 사건이 이미 잘 해결이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보시구요 혹시 경찰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일을 처리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Bahnkarte님의 댓글

Bahnkar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에 있는 국제면허증 가지고 가시면 되겠군요.
국제면허는 기한이 있는 것 아실 것이고, 그래서 한국가실 때마다 새로 만드셨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약 이런 거는...납득이 안 가네요. 국제면허증에 독일어로도 되어 있는데...걱정하실 것 없어 보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빕니다. 샬롬!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 내용은 한국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사이트에서 발췌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
(18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피지, 인도, 일본,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프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대만 
아메리카
(15개국)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캐나다, 칠레, 쿠바, 파라과이,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자마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페루, 미국, 베네주엘라 
유럽
(31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교황청, 그리스, 헝거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사마리노,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그루지아, 터기, 영국, 세르비아 
중동,
아프리카
(29개국) 알제리, 베냉, 보츠나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세네칼, 콩고, 콩고공화국, 코트디브와르, 이집트, 가나,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레소토, 마다카스카르, 말라위, 말리, 몰타, 모로코, 나미비아, 르완다, 남아프리카, 시리아, 토고, 튀지니, 시에라리온, 니제, 우간다, 짐바브웨 

비엔나 협약국 
아시아
(7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자키스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아메리카
(6개국) 바하마, 브라질, 코스타리카, 쿠바,
기아나, 우루과이 
유럽
(34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벨기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체크,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중동,
아프리카
(16개국)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이란, 이스라엘, 쿠웨이트, 모로코, 니제, 세네갈, 세이쉘,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튀니지 

위에 보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두가지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협약이 존재하는데 이 두 협약에 동시에 가입한 국가와 한 곳에만 가입한 국가로 구분됩니다.

한국은 제네바협약에 독일은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의 글에 말씀드렸듯이 독일 경찰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관광객신분으로 독일에서 운전한이들에게 법규를 정확히 적용하지 않아 한국인들이 독일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 할 수 있다라고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더욱이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명백한 범법에 해당됩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만약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신다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야합니다.

부디 독일 경찰측의 선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중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부득이 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dl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실수를 한것 같네요 저는 최초의 글이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독일에서 운전을 하신다는 것으로 알았는데...독일에 사시고 독일에서 발급받아 한국에 가신거구만요 그렇다면 문제 없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사이트에 국제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발췌해드립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프로님 첫번째말처럼 독일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프로님의 말처럼 독일 경찰의 선처를 기대하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독일 체류증을 가지고있고 1년이 넘으면 한국국제면허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일 체류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면허취득한 것 또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시 한국에 6개월이상 머무르셔야 한국면허취득을 인정합니다.
님이 독일에서 운전을 하고 싶다면 독일에서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좋게 차량렌트도 하였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행운을 빌며 경찰서에서 문제 없이 넘어가길 빌겠습니다.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roh님 댓글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전 동료 생일파티에서 별 테마가 없어서 내어놓았었는데 마침 그 날 동료의 남친...남자동료의 남친?!^^이 침을 튀겨가며 자세히 설명하다가 노트북까지 꺼내들고 검색을 하던 기억이 있더군요.^^
프랑크푸르트 교통국에서 사무를 보는지라 자기 관심사이기도 하기에...
여하간 별 테마도 아닌 것으로 대략 반시간가량 듣고 있다가 화제를 막돌렸다는...^^
여하간 그 날도 자기네 교통국 홈피에가서 어디협정이 어쩌구 저쩌구...아마 froh님이 자세히 올려놓으신 그 협약국에 대한 말이었나 봅니다.
저도 자세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오늘에야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여하간 그날의 결론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은 독일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더군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YuniChi님의 댓글

YuniC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을 참으로 늦게 씁니다. -,.-
문제는 잘 해결 되었구요.
국제면허라도 제시 할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휴일이였는지 근무하는 사람이 비상 인원 밖에 없었고
왜 왔냐는 질문에, 이러이러 한 사정을 말한 후 국제 면허와 한국면허와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것 을 보여주니
종이에 싸인을 한 후, 츄쓰~~~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요즘은 독일면허로 바꾼뒤 안전운전 하며 다닙니다.
독일 면허도 원래는 기간이 지나서 안됐지만, 운좋게 바꿔줘서... :)
여튼 많은 답글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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