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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zizo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18회 작성일 24-05-01 20:58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학위 소지/취업 2년 이상/ 이외 관련 관련 서류 심사 통과로 암터로 부터 영주권이 승인 되었고 한달 안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사 후 부족한 언어 공부와 자격증 공부로 몇달간의 공백 기간을 갖고 이직 또는 상황에 따라 개인 사업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혹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포괄적인 퇴사 절차로서 영주권 수령 후 퇴사 전 꼭 해야하거나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즉, 

1) Arbeitlosengeld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조건

2) 경력 증명서(?)

3) 기타 퇴사하는 회사로부터 후에 이직 또는 개인 사업시 이전 회사로 부터 필요하게 될 혹은 챙겨야 될 서류 
과 같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 추가적으로 영주권 보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독일 (유럽)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83일?), 그 기준이 영주권 수령 기준인건지 아니면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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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Kingdom님의 댓글

3Kingd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최소 1년 이상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을 냈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Agentur für Arbeit)가 판단하는 것으로 케바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2) 경력증명서(Arbeitszeugnis)는 회사퇴직 시 받는 중요한 서류로 다음 직장 면접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유리하겠죠?

3) 경력증명서와 퇴사확인서(몇월 몇일부로 퇴사를 확인한다는 증서)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4) 이건 잘 모르겠네요.

퇴사는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ㅎㅎ 향후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 독일어 배우고 새로운 스킬 익혔다고 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나쁘지 않으면 저녁시간에 자기개발을 통해 스킬셋을 갖추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이미 마음 굳히신 것 같지만 노파심으로...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더군요 후...)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반 Arbeitslosengeld 조건
아래 링크의 발췌 내용과 같이 최근 30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헙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만 Krankengeld를 받고 있거나 3살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rbeitsagentur.de/arbeitslos-arbeit-finden/arbeitslosengeld/finanzielle-hilfen/arbeitslosengeld-anspruch-hoehe-dauer

Begriffsklärung: Anwartschaftszeit
Um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zu haben, müssen Sie die sogenannte Anwartschaftszeit erfüllen. Das ist der Fall, wenn Sie in den 30 Monaten vor Ihrer Arbeitslosmeldung und Arbeitslosigkeit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mindestens 12 Monate pflicht- oder freiwillig versichert waren. In der Regel werden versicherungspflichtige Zeiten i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n zurückgelegt. Zur Berechnung, ob die Anwartschaftszeit erfüllt ist, werden die Zeiten aller versicherungspflichtigen Beschäftigungen innerhalb des 30-Monate-Zeitraumes zusammengerechnet.

Weitere versicherungspflichtige Zeiten
Daneben gibt es weitere Zeiten, die gegebenenfalls bei der Erfüllung der Anwartschaftszeit berücksichtigt werden können – zum Beispiel folgende:

positiv:Sie waren freiwillig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versichert, zum Beispiel während einer Selbstständigkeit.
positiv:Sie haben ein Kind erzogen (bis zum 3. Lebensjahr).
positiv:Sie haben Krankengeld erhalten.
positiv:Sie haben freiwilligen Wehrdienst, Bundesfreiwilligendienst oder Jugendfreiwilligendienst geleistet.

2, 3번 이직/퇴직시 챙겨야 하는 서류는 베리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305660&sfl=wr_subject&stx=%ED%87%B4%EC%82%AC&sop=and&page=2 참고하세요.

4번은 영주권 취득 이후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가 원래 조건입니다만 이걸 일일이 체크할 순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독일 밖으로 출국을 한다면 6개월 이내에 한번씩 들어와서 출입국 기록을 남기면 유지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매년 1월 1일 이런 식이 아니고 영주권 수령하면 그 때부터 카운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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