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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주인이 갑자기 이사 나가라는데 집주인의 퇴거요청에 대응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jntj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4-04-24 03:47

본문

안녕하세요, 긴글을 먼저 요약하자면

-3년간 살고있는 집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요청함
-집주인이 보낸 큔디궁스브리프에는 아무 이유가 적혀있지 않음, 집구할시간 3개월 줄테니 나가라고 함
-저는 올해 말까지는 거주하고 싶습니다(영주권취득 후 한국에 길게 들어가있을 생각이었음)
-빠르면 6개월안으로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지라 가급적 새집을 찾아 이사나오는건 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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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갑자기 3개월 내에 방을 비우라고 퇴거 통보를 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지금 Mieterverein같은곳에 가입하면 도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퇴거 통보를 하기 전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가입해 둔 변호사 보험은 없는데 변호사의 도움을받는게 많이 고가인지 경험 있으신분 있으실까요..?
사실 돈이 문제는 아닌데 몇백유로 렌트비때문에 너무 큰 변호사비용이 드는건 아닐까 싶어서요.


우선 집주인이 아무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큔디궁 레터를 보내며 3개월 시간 줄테니 집찾으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왓츠앱으로 “독일 들어오면 구두로 알려주겠다”고 이유를 안알려주고 있는데요.(현재 한국에 휴가로 들어와있습니다)


집은 2층집(하우스)인데, EG와 1층은 집주인이 쓰고 Dach층을 별도의 2-Zimmer 보눙처럼 꾸며놓아서 다른 룸메이트 한명과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과는 계단만 공유) 계약서는 집주인과 독일식 unlimited계약으로 영구 계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큔디궁에 관해서는 큔디궁을 할경우 3개월 시간을 줘야하고 큔디궁시에는 이를 고려해야한다" 라는 문구도 적혀있는데(주어 없음) 이건 그냥 일반적인 독일 계약시 세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3개월주고 큔디궁할수 있단 말은 아니지 않나요?

정확한 이유는 독일 들어가서 집주인과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들어오면 구두로 직접 얘기하자고만 하고 이유를 알알려줌) 밋베보너는 stay할수 있다는데 저한테만 큔디궁 하는 상황이라 매우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집 판매나 이사 등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아예 둘다 큔디궁 하려는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것 같더라구요.


독일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불가피한 사유가 명시되어있어야 적법한 큔디궁 레터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영주권 취득하고 빠르면 몇개월, 길어도 1년이내로는 한국에 나가있으려고 계획했던지라 다시 새로운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것 같고 갑작스러운 통보라 너무 급작스럽습니다..(업무상 독일에 지내는 시간이 한달에 5일정도밖에 안됩니다. 애초에 그 집도 한달에 며칠 잠만 자는 용도였습니다)


독일 지인들은 일단 집주인이 정식 큔디궁 레터를 보내야하고, 그러면 Widersprechen 레터 보내서 “부당하다 난 못나간다” 반대하면 소송해서 내쫓지 않는이상 못 내쫓는다고 시간을 벌라고 하는데요,

아직 통보만 받았을 뿐인데도 갈등이 시작될것같아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베스트는 못나가겠다고 최대 올해 말까지 시간을 버는건데, 같은 하우스에 사는거다 보니 임의로 들어와서 짐을 다 빼버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Mieter Verein에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바로 컨택해보는게 나을지, 그냥 Widersprechen하며 버틸수 있는 문제인지 잘 아시는분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Mieterverein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전달하거나 메신저로 전달하는 퀸디궁은 효력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우편이나 사인이 된 문서로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사유도 적어달라고 하시구요.
3.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거부하시면 되고, 정당하더라도 무조건 응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시면 됩니다. (이사비용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집주인이 허가없이 세입자 물건에 손을 대거나 강제 퇴거를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도 가능한 행위입니다. 걱정마세요.

  • 추천 1

naturad님의 댓글

natura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는 범위내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집주인의 해약통지는 서면으로 한다면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unbefristet, 즉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언제든 쌍방이 3개월 기간을 두고 해약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해약시에 그 사유를 명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리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심리상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이 해당 층을 직접 무조건 사용하여야만 하는 절박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식의 계약해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naturad님의 댓글의 댓글

natura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심리상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네요.
집을 판다거나, 주인이 꼭 본인사용으로 필요하거나 세입자가 계약사항을 어겼을때 해약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샷즈님의 댓글

샷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를 우선 잘 보셔야 되고요. 집 주인이 와서 살게 될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가야 되고요, 그 이유 아니면 나갈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음고생 심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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