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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uh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761회 작성일 24-04-16 23:0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에서 2016년도부터 거주하고 현재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이트에 글을 쓰는 이유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위해서 입니다.
현재 저는 2022년도 10월에 지금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당시에 화장실 천장, 정확히는 변기위에 연결되어있는 관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이사를 고심하였으나 집주인분의 최대한 빠른시일내로 수리해준다는 말로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2년도 10월에 이사를 하였을때 화장실 천장은 전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였고 (첨부하는 사진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또한 물까지 새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관해 저는 당시 집주인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돌아오는 대답은 '곧' 수리가 된다는 이야기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2022년도 11월, 천장에서 새던 물이 집안에까지 스며들었고 제 벽은 온통 곰팡이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사진을 보시면 알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리자 하는 말은 다시금 '곧'수리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집안 벽 도배와 화장실 위 도배가 전부였습니다. (물이 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그 위에 덧칠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자 Hausverwaltung 측은 저에게 하는말이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유선으로 강하게 항의했지만 하루 두번이상 환기하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수 있지만 환기로써 곰팡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전혀아닙니다.

그 이후 여자친구 집과 제 집을 왔다갔다하며 머무르는 과정에 2023년도 10월에 드디어 수도관 교체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였습니다. 윗집과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줄 알았던 수도관 교체는 저희 화장실 천장이 그대로 뚫려있는 상태에서 윗집부터 공사를 하여 콘크리트 조각 및 온갖먼지들이 제 화장실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주일 남칫 이루어졌으며 제가 할수있는 일은 고작 화장실에 대고 욕을하고 윗집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윗집 기술자들이 저에게 했던 말은, 자기네들도 이해가 가지않는다. 왜 아랫집 천장을 마무리하지않고 윗집부터 마무리를 하는가, 였습니다.

그 사이, 제가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항상 습기가 가득찼던집, 화장실에 앉아서 대변을 볼때 항상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겪었던 일 등 단 1유로의 월세 감면없이 겪었습니다. 집주인 분이 워낙 친절하게 대응해주신다고 생각했던 저의 착각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올해가 접어들면서 집주인분이 자제분에게 집을 양도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1월자로 Nebenkosten 가격을 올린겁니다. 당시 저는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했던 말은 1월, 아니 2월내로 문제가 있는 화장실 천장, 또한 위의 건에 비해서는 작은일인 Wärmepumpe, 즉 따듯한 물이 일정한 물의 압력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건에 대해서도 교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았던 '빠른시일' 내에 교체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저는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술자가 와서 저의 집의 Wärmepumpe를 보았을때 이것은 너무 낡아 물의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구조다, Wärmepumpe 교체 뿐만 아니라 따로 전선을 추가하여 추가의 온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라는 답을 2월달에 얻고 현재까지 집주인에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 말고는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초 화장실 천장과 관련하여 기술자가 다녀갔을때 5월 초에 작업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술자가 화장실에 설치되어있는 세탁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집주인이 저에게 작업기간 동안 세탁기를 이전해주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세탁기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있어서 저는 해체방법을 전혀모르고 따로 기술자에게 또 연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분명합니다. 입주했던 2022년 10월부터 현재 2024년 4월까지 화장실 천장관련하여 누수, 곰팡이, 온수기 미작동 그리고 먼지가 떨어짐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월세인하를 꾸준히 요청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않은 실정입니다. 앞에 5월에 또한 천장보수공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최소 일주일정도로 기술자가 저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솔찍하게 저는 이러한 공사기간에 집에서,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1월 집 전체누수공사에서 저는 집에 전혀 있을수가 없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무리 느근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월세, Nebenkosten과 Kaltmiete를 다 받는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법률적인 지식이 소원하다면 전문가님께 기꺼이 듣고 혹시라도 제가 도움을 받을 수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실수 있는 분이시라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abstand
이메일 hunghun0807@gmail.com

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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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글 만으로도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받으셨을지 느낌이 오는데 참 힘드셨을 것 같네요.

독일에서는 기록이 중요한데 위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사진과 구두 협약 이외에 기록으로 남겨둔 사실들이 있나요? 옆집이나 그 때 이야기 나누었던 기술자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피해들에 대해 집주인과 이야기하면서 기록을 해뒀다든가 따로 등기우편으로 근거를 남기면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만약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진만으론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불리하게 진행 될 가능성이 높고 패소하면 상대편 변호사, 재판 비용 등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험이 있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없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당부 드리는 것인데 독일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통화 녹음도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 구두로만 협의했다가 문제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꾸준히 날짜와 시간, 대화 장소 등을 포함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 했다는 등기우편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비단 집 문제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따돌림이나 인종차별,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겨두고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에 너무 냉정하다든가 인정이 없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상대방에게 당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믿었는데 모르쇠하고 본문과 같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보증금을 그런 수법으로 떼가죠)
입주하면 입주 당시, 사진도 모두 찍어서 증거로 남겨둬야 나중에 나갈 때 뭐가 없어졌네, 파손되었네 이런 이야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천 2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세입자연합에 가입하시고 상담받아보세요.
그때 상담받았으면 더욱 좋았을듯합니다.

  • 추천 2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이 사는 지역Wohnungsaufsicht 신고를 하고 그동안의 불편함에 대해 합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행정명령을 내릴수 있는 기관이니 제일 효과적입니다

https://www.berlin.de/ba-friedrichshain-kreuzberg/politik-und-verwaltung/aemter/stadtentwicklungsamt/bau-und-wohnungsaufsicht/wohnungsaufsicht-fachbereich-bau-und-wohnungsaufsicht-178193.php

  • 추천 2

cunctator님의 댓글

cunctato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이시면 학생회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도 하니 확인해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일부러 월세를 다 내지 않는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536 BGB).

https://www.refrat.de/beratung.recht.html
https://asta.tu-berlin.de/beratung-intern-studierende/
https://astafu.de/beratung/recht/
https://www.students-htw.de/beratung/
https://lawandlegal.de/anf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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