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무보험 벌금이 얼마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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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네스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902회 작성일 24-04-16 19:29본문
제 부주의로 전동킥보드 보험 갱신을 안했습니다.
오늘 경찰에게 불려가서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우편을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반 사항은 앞서 말했듯이 보험 갱신을 안해 전년도 번호판을 부착한 것입니다.
혹시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경찰에게 불려가서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우편을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반 사항은 앞서 말했듯이 보험 갱신을 안해 전년도 번호판을 부착한 것입니다.
혹시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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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벌금은 한.. 40-50유로 정도 보시면 될거 같네요.
도네스크님의 댓글의 댓글
도네스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정도만 된다면 정말 다행일거같습니다. 놀라서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Pflichtversicherungsgesetz를 위반했다고 150-500€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혹시나 경험이 있는 분이 있나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사고 났을때 일거예요..
위반하는거 걸린거랑, 사고(재물이던 사람이던) 내는 거랑은 기준이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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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스크님의 댓글의 댓글
도네스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놀란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네요.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