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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Mtk 영주권 신청 자격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ki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769회 작성일 24-04-08 20:1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 혹슐레에서 산업공학 석사 과정 공부 후 무사히 졸업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트에서 영주권 신청 자격 부적합 메일을 받았습니다.
반만 계산되었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디플롬 서류와 함쎄 재확인 요청 해놨습니다. 전화는 계속해봤지만 받지 않구요.
독일에선 정규직으로 만 2년 넘게 일하고있습니다. 업무도 전공과 관련된 업무 하고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ch habe den Fall geprüft. Die Erteilung einer Niederlassungserlaunbis für Sie ist aktuell nicht möglich.
 
 
Niederlassungserlaubnis gemäß § 9 Aufenthaltsgesetz ist aktuell nicht möglich, da die Studienzeiten hälftig
anzurechnen sind.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gemäß § 18 c (1) S. 2 Aufenthaltsgesetz (Niederlassungserlaubnis für Fachkräfte)
ist ebenfalls nicht möglich, da Sie keine Aufenthaltserlaubnis nach § 18 hatten.
 
Aus diesen Gründen kann die Niederlassungserlaubnis nicht erteil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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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키오스크님의 댓글

키오스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석사여서 그런것 같습니다. 학사랑 석사랑 학기차이가 2학기라.. 무시할 수 없는 기간이라 그런것 같슘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을 2년 하셨으면 학생으로 6년 넘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학생기간 1년을 반년으로 계산합니다.
2년 + 학생기간 6년의 반 3년 =  5년.
학생기간이 6년이 안되면 1,2년 일 더하시고 다시 신청하세요.
5년이 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leucos님의 댓글

leu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성자님께서 아마 Fachkraft 4년 후 영주권 취득을 의도하신거 같은데요.

소유하고 계신 체류허가가
seit mindestens 4 Jahren eine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als Fachkraft mit einem Berufsabschluss, einem akademischen Abschluss oder in der Forschung besitzen (§ 18a, § 18b oder § 18d
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하셔야 할거 같아요.

쿠키냔님의 댓글

쿠키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에서 학위(학사 석사 상관없음)을 취득했고 연금을 24개월 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Die Frist nach Satz 1 Nummer 1 verkürzt sich auf zwei Jahre und die Frist nach Satz 1 Nummer 3 verkürzt sich auf 24 Monate, wenn die Fachkraft eine inländische Berufsausbildung oder ein inländisches Studium erfolgreich abgeschlossen hat.

근데 이메일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그 일하며 연금 낸 기간이 명시된 비자를 소지한 후여야해요
§§ 18a, 18b, 18d oder § 18g
현재 가진 거주증이 중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혹시 현재 이 거주증에 해당하더라도 일하며 연금 낸 기간 중에 잡시킹이 끼어잇엇다면 (예를들어 잡시킹으로 18개월 풀타임일하며 연금을 지불햇고 최근에 노동비자로 변경하여 6개월간 연금을 노동비자로 지급) 이렇게되면 잡시킹18개월은 영주권을 위한 연금지불기간에 포함되지않습니다.

Kaki사랑님의 댓글

Kaki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보니까 19c로 되어있어요…… 이건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

stopcryingonchat님의 댓글

stopcryingon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TK 메일 보내신 곳 알려주실수있나요? 저는 보내도 답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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