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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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리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227회 작성일 08-01-11 22:38 답변완료본문
현재 유학생이고(어학 아니고 정식 학생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하다 보니(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ㅠㅠㅠㅠ)
다른 아르바이트를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달에 400유로 이상 벌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레스토랑에서 일 하는 걸로는 400유로까지는 안되구요
일주일에 몇 번만 하기때문에 조금 벌어요...
Sozialversicherung에 melden을 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지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
서비스업 쪽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마이티마우스님의 댓글
마이티마우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원생이신가요 대학교 학생이신가요? 후자라면 현재 가지고 계시는 Aufenthaltserlaubnis에 얼마간 일 할 수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자의 경우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능력, 관심사, 기호에 따라 다르므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호감님의 댓글
호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루 8시간씩 90일 내지는 4시간일 경우에는 180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비줌 하단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줌마2님의 댓글
아줌마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 가능하지요.
정식 학생이면 독일어도 잘 하실테니 상점(의류,신발,선물가게) 판매원, 커피전문점, KIOSK, 슈퍼마켓 물건 정리해주기등.... 많은 일들을 (aushilfe)로 할 수 있겠군요.
상점 업주들도 때에따라 aushilfe를 쓰면 자체에서 내야되는 세금도 적게 들기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것을 선호하는 곳도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400오이로 이상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면 세금으로 제하고 적은 돈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을 한답니다. 아님 세금을 떼어가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많다면 일을 많이 해도 괜찮겠지요.
호텔리어님 비줌에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살펴 보시고 좋은 일자리 구해 힘듬없이 학창시절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