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 계약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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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랄라훌랄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732회 작성일 24-04-05 17:26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하는데요, 기한이있는 계약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일입니다.
타 지역으로 가야해서 중도 해지를 해야하는데, 퀸디궁 조항에는 ,,3개월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한다. (Die Kündigungsfrist beträgt drei Monate),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되어야한다." 외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퀸디궁을 해도 3개월 후엔 나올 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현재 집은 möbliert WG이고 Hauptmieter-Untermieter 관계로 들어왔는데 Hauptmieter가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계약서나 안멜둥할때 받았던 Wohnungsgeberbestätigung나 두 서류 주소지 모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였는데 이곳에 살지 않으니 퀸디궁 서류를 어디로 고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하는데요, 기한이있는 계약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일입니다.
타 지역으로 가야해서 중도 해지를 해야하는데, 퀸디궁 조항에는 ,,3개월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한다. (Die Kündigungsfrist beträgt drei Monate),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되어야한다." 외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퀸디궁을 해도 3개월 후엔 나올 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현재 집은 möbliert WG이고 Hauptmieter-Untermieter 관계로 들어왔는데 Hauptmieter가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계약서나 안멜둥할때 받았던 Wohnungsgeberbestätigung나 두 서류 주소지 모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였는데 이곳에 살지 않으니 퀸디궁 서류를 어디로 고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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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서상에 3개월 전에 고지해야한다고 적혀있으면 가능한거죠.
- 추천 1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계약서에 의무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지난 후 3개월전 해지 통보하면 됩니다.
의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새입자를 찾아야합니다.
- 추천 2
울랄라훌랄라님의 댓글
울랄라훌랄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의무기간은 어디에도 명시 되어있지 않고 (그외는 차치하고)임대기간과 해지기간만 작성되어있는 계약서입니다. 모두 친절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