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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aus0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477회 작성일 24-04-04 07:04 답변완료본문
다름이 아니고 곧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A회사를 나가더라도 유효한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저는 다른곳으로 이직이 힘든 상황일까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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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경우에는 워킹비자와 더불어 Zusatzblatt (초록색 접이식 종이)를 받았고, Zusatzblatt에 기업명이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는 종속비자로 알고있는데, 이직금지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신다면 새로운 회사 기준으로 다시 워킹비자 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찾아보니 베리에 비슷한 질문답변이 있어서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84006
Klaus001님의 댓글
Klaus0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한가지 더 우려스러운 점이 만약 제가 오늘 당장 A직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새로운 B직장에서의 새 비자를 발급받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A회사를 나오고 B회사 소속이 되기까지 저는 무 비자 상태(불법체류..?)로 거주를 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tessa님의 댓글
tess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블루카드면 조금더 쉬워지는데요,
일반 취업비자라면 사실상 퇴사하면서 이전 비자는 무효되기 때문에 다음 회사 비자 허가가 나올때까지 임시비자 받아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자청에 상황 설명하면 테어민 잡고 무비자로 있던 임시비자를 주건 알려줄거에요.
이전 비자가 블루카드고 다음회사와 계약조항이 같거나 더 나은 조건이라면 심사 필요없이 블루카드가 유지되므로 그냥 zusatzblatt만 새 회사명으로 바꿔주면서 바로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다음 회사 계약이 많이 다른 경우엔 취업 허가 심사를 다시하게 됩니다.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이직을 생각하시는 이유가, 1)현재 다니시는 A회사와 문제가 있어서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인지, 2) 새로운 B 회사에서 좋은 조건의 제안을 해서인지 궁금하네요. 1)의 경우라면 저는 다음 직장이 정해질 때 까지 버티셔서 비자문제가 없게 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2)의 경우라면 B회사의 인사팀이나 비자쪽 담당 직원과 상의하면서, 바로 비자청에 테어민을 잡으시면 되는 문제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우 1)과 같이 이직을 준비할때, 지원공고를 보고 지원할 때부터 최종 제안을 받을때까지 4개월, 서류제출하고 최종계약서 받을때까지 추가 5개월 정도 소요됬네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독일올 때 저정도가 소요되었었는데, 독일내 이직의 경우 인터뷰나 이런게 간소화되서인지 한두달 만에도 오퍼를 받기도 하더군요.
Gatewaygarden님의 댓글
Gatewaygard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직장을 그만두고 B직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공백기에 한국다녀오세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B직장 다시 시작하면 당분간 한국 갈 여유가 없으니 강력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