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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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926회 작성일 24-03-27 08:35본문
안녕하세요 베리 여러분, 매번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집 구하고 계약서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는 곳은 뮌헨이고 부동산을 통해 집 찾아서 계약서에 서명했고 오늘 3월 27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기로
집주인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 오늘 내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집주인과 얘기한 날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라리 계약 파기가 되버리면 오히려 마음 편할 거 같은데 괜히 이거로 위약금을 내야한다던가 심하면 고소장 이런거라도 날아올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집 구하고 계약서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는 곳은 뮌헨이고 부동산을 통해 집 찾아서 계약서에 서명했고 오늘 3월 27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기로
집주인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 오늘 내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집주인과 얘기한 날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라리 계약 파기가 되버리면 오히려 마음 편할 거 같은데 괜히 이거로 위약금을 내야한다던가 심하면 고소장 이런거라도 날아올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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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부동산에 문의 해보세요. .
금전적 계약은 왠만해서 위약금이 붙겠죠.. 계약서 싸인까지 하셨으니, 계약파기다 된다고 해도 위약금(3개월치)이 붙겠죠.. (거기도 이경우는 계약파기 문제도 님이 제공한것이 되니까요.. 업체가 아닌..)
뭐가 되었든 돈 안내면, 비지니스 적으로, 이런거 부동산에서 구지 관리 하지 않고, 그냥 추심업체(인카소) 넘겨 버립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비용도 다 님이 내셔야 하는 상황이 되구요.
가능하면, 부동산하고 얘기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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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주인측 부동산/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일단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 납부는 독일 임대법상 3회 분할 납부가(납부일 간격은 임차인 사정상 합의가능) 허용되므로 많은 서민들이 분할 납부를 하고 있으니 너무 겁 먹지 마시고 본인이 의견과 상대의 생각을 조율하세요.
고소장도 그렇게 금방 날라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 추천 1
Lomond님의 댓글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두 분 모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집주인/부동산이랑 상의해보고 양해를 구해봐야겠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