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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과 새계약. 미테인상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876회 작성일 24-03-26 14:19 답변완료

본문

현재 방2, 주방1, 욕실1 있는 WG의
운터미터로 지내고 있는데요.
하웁트미터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흐미터로 집주인과 이 보눙 전체에 대해 새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계약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라
처음 운터미테로 들어올때
하웁트미터가 월세 산정한 이유에 대해
알려주면서 집계약서 보여줬는데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숫자로 적힌 부분이었는데요.
이 집은 2016년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되었고,
Wohnraum: 1달/460유로에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이쭝은 1년에 540유로 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불확실.하지만 숫자 앞에 하이쭝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밤미테인지 1년 하이쭝 비용인지 1년치 네밴코스텐인지 잘 기억은 안나네요.)
검색해보니, 법적으로 3년동안 15% 인상할 수 있다고 하던데 2024년인 지금..
7-8년 지났는데 혹시,
최대치인 15%에 맞게 인상한다면
50% 정도일 것인데..
이렇게 인상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는지 모르지만 님께서는 집주인과 첫 계약이지 새계약이 아닙니다. 첫 계약이라 집주인이 맘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집을 세입자가 내놓을땐 꼭 집주인에게 문의해서 새로운 가격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후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 집값을 알려주고 계약할려면 당연히 집주인은 거부합니다.

  • 추천 2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법적인 인상의 최 상한가는 올릴수있는 촤대치라는 뜻이니 오일파동이나 아랍국가의 전쟁등 이슈에 따른 큰 이유가 아닌 한 그만치 인상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새 계약을 한다면 지난 계약서에 대하여서는 크게 신경 쓸일이 아니고 새로 서명할 계약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 계약서를 받으면 몇일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위하여 시간을 달라고 하여 2-3일 검토, 질문, 관리의 범위등 잘 읽어보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8년이 지났다고 소급 적용하여 인상은 안되고 현재 임대료 수준에 기준하여야하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상방 합의하에 인상이 성립 될 수 있는데 많은분들이 오해를하여 무조건 따라야하는줄 아는데 아닙니다
즉, 주인의 인상 통보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주인의 인상이유에 동의 또는 어떤 이유에서 불합리적 또는 기준이 부당하다 등의 이유로 거절아 가능합니다
집 계약서 자세히 읽어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며, 최소한 기본 양식의 프린트 된 조항보다 별도로 적어 넣은 부분을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양식은 입대법애 의한 가준이라 염려 안하셔도 되지만 집 입주때 수리상태, 관리비정산 여부,가구가 있다면 상태 기록, 관리비 정산의 기준도 잘 이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추천 1

ashley61님의 댓글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 인상률은 최대 인상상한선일 뿐이고, 실제 집값은 시세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이해했습니다. 부동산과 함께하고 있으니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Amore님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표시하나라도 모두 깨알같이 해석해 놓아야 겠네요.

ashley61님의 댓글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전 집 값과 상관 없이 집주인이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란 말씀이겠죠. 집주인입장에서는 새나흐미터와 계약이라 새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erneuert 의미로 쓴게 아니라요..

그리고 2026년에 다른 곳으로 각 때문에 새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두세번째 계약은 없을 것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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