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1년 중 6개월 이상의 한국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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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11회 작성일 24-03-24 13:48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4개월, 독일에서 2개월 체류하면서 양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중입니다. 독일 출국 후 6개월이 넘으면 체류허가가 소멸된다고 알고있는데요. 6개월이 되기 전 다시 독일에 들어갔다가(2개월) 한국에 와서 장기간(3-4개월 정도) 체류하고 이를 반복할 시 문제가 없을까요? 관청에 메일과 함께 비행기 티켓, 한국 일터의 계약서 등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런 패턴으로 한국과 독일에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독일 체류 허가 소지시 연속 6개월이 아니라 „1년 중 6개월 이상“을 독일에 거주해야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자 상태는 노동이 가능한 동반비자이고 가족은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4개월, 독일에서 2개월 체류하면서 양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중입니다. 독일 출국 후 6개월이 넘으면 체류허가가 소멸된다고 알고있는데요. 6개월이 되기 전 다시 독일에 들어갔다가(2개월) 한국에 와서 장기간(3-4개월 정도) 체류하고 이를 반복할 시 문제가 없을까요? 관청에 메일과 함께 비행기 티켓, 한국 일터의 계약서 등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런 패턴으로 한국과 독일에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독일 체류 허가 소지시 연속 6개월이 아니라 „1년 중 6개월 이상“을 독일에 거주해야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자 상태는 노동이 가능한 동반비자이고 가족은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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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e님의 댓글
Shu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1) (Aufenthaltsgesetz - AufenthG) § 9b Anrechnung von Aufenthaltszeiten
1-1-b 에 따르면 연속 6개월 최대 10개월을 넘기지 않아야합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b.html
호수비님의 댓글의 댓글
호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큰 도움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