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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를 받고 들어왔는데 Aufenhaltsrechtlichen 우편이 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yj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900회 작성일 24-03-19 12:17 (내공: 7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학기에 독일에 교환학생을 온 대학생입니다.
한국에서 미리 학생 비자를 받고 온 상황이고 7일에 안멜둥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숙사 우편함으로 갑자기 Aufenhaltsrechtlichen 테어민이 잡혔고 그날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들고 오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제가 따로 테어민 잡거나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우편이 왔습니다.)
학생 비자를 독일에서 받고 들어오면 따로 거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일단 교환교 국제 센터에 문의 메일은 보내둔 상태인데 생각도 못한 상황이라 여기에도 물어봅니다. 뭔지 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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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 하시는 비자라 함은 입국 사증을 말하는 것이며 단기간의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면, 특히 Anmelung(전입신고, 거주신고?)을 하셨다 함은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 신고를 한 것 이기에 당연히 그에 합당한 목적의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는 어느 나라던지 외국인이 입국을 하려면 당연 비자(입국사증)를 받아야 당연하지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관광 비자 같은 경우 나라별로 협정을 맺어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오래 전에는 관광 비자가 아닌 경우 당연히 독일 입국시 비자를 필요 하였습니다만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기십년 전 부터 입국 사증 없이 독일 입국이 가능하였고 또 독일 현지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할수 있게끔 편의가 부여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입국후 3개월 내 관할 외국인청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인데 Anmeldung을 한 후에도 계속 합당한 체류허가를 신청 않은 탓에 그 통지를 받았다 생각이 듭니다.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가는 것이 옳습니다.

sidhdsidhd님의 댓글

sidhdsi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았다고해도 한국에서 내주는 비자들은 독일에서 발급받는것들보다 비자가 짧습니다... 보통 어학이던 취업이던 3개월을 내주는데... 아시다시피 무비자가 3개월이라 취업빼고 학업/어학등은 굳이 한국에서 받아온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온거보면 비자를 받았다는 내역이 온라인에 없다거나 그럴 수도 있네용 ㅎㅎ..

지역에 따라 안멜둥한 외국인에게 미리 사전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테민이 안잡히는 곳보다 좋은 곳 이긴합니다. 편지에 이메일등 연락처 있을테니
한국에 있는 독일대사관 통해서 언제까지 유효한 비자를 받았는데도 재신청해야하는지 문의넣으세요.
테민에 안가는건 문제가 되니 사전에 연락을 통해 취소를 하던지 미루는걸 추천드립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서 받아온 비자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 학생이나 어학비자의 경우 단수 6개월 주었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네요.
비자에 나와있으니 단수면 서류가지고 그날 가시고 복수면 비자 안에 한국 돌아가실거면 복수비자 받았다 암트에 보고하세요.
단수면 한번입국하면 무조건 체류허가를 바꿔야하고 복수면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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