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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모님 생활비 세금 환급 받는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kfk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036회 작성일 08-01-10 10:12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릴려고 하는데,그부분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부모님 수입관계
 혹자는 부모님이 무수입일경우만 보내드린 생활비를 환급받으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부모님중 어머니께서만 연금을 일정금액 받고 계십니다.

2. 일년 보내드리는 생활비
 혹자는 일정금액의 넘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다 환급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러면 일정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3. 서류상 준비해야할 것
어떤 서류를 어떤 절차로 준비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영사관에서는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등등.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가 다시금 독일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다면 허리띠 덜 졸라매어도 될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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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홈홈님의 댓글

홈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환급에 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엮어져 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Steuerberater나 Finanzamt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독일에서 고국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시는 효도가 부럽기도하고 존경스럽니다
좋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부모님 수입관계
-부모님이 무수입일경우 혹은 수입이 있더라도 영세민인경우에 해당하며 시청 혹은 구청에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호적등본등을 영문 혹은 독문으로 번역후 공증하셔야 합니다.

2. 일년 보내드리는 생활비
-일정금액 이상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다 환급받지 못합니다. 세무사에게 본인의 급여와 정산종류, 절차에대해서 상의하세요

3. 서류상 준비해야할 것
-부모님의 무소득/영세민 증명원
-호적등본(영 혹은 독)
-외국환 송금 증명(은행에서)
-환급신청서(대부분의 세무사에게 파일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에 관한 서식도 한국어로 혹은 영어로 된 추가 파일있습니다

결론: 일정금액까지 한국으로 송금하였을때 그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총 수입에서 제하여 세금을 산출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되돌려줍니다.

icecream님의 댓글

icecre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또 세금환급 가능한 부분이;
i) 독일에서 생활해야 해서 생겨나는 중복되는 생활비
  - 예를 들어 한국에 본인 소유의 집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독일 내 별도의 세를 얻어 거주할 경우, 한국으로의 교통비와 독일에서의 집세, 기타 비용 등을 계산해서 세금환급에 보탤 수 있습니다. 
ii) 보험
  - 자동차 보험, 기타 손해보험은 물론이고, 온갖 잡다한 보험까지 영문 보험 증권과 잔고증명서 등으로 증빙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iii) 기타 가구 및 생호라 비품 구입 비용, 이사비용
  - 가구나, 기타 생활 용품을 구입한 부분, 하지만 식재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iv) 출퇴근 교통비와 기타 사무 목적의 개인 비용 지출 건
  -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를 통해 reimbursement 되는 경우 세금 환급 해당 없습니다.

부모님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세금환급을 시도해봤지만, 딱히 증명할 서류가 없어 힘들더군요.
회사에 근무하신다면, 아마 회사와 계약관계의 세무회사가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셔도 괜찮으실테고.  저는 6개월 급여 받고 3000유로 돌려받았는데, 2007년 세무정산이 기대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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