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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 입주 계약서 파기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4-03-13 13:2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집 계약 법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지금 4월에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집 찾는게 하늘에 별따기인지라 아직도 집을 못구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한 곳 구하기는 했습니다. 이미 부동산한테 계약서도 받았고 거기에 사인하고 월세 + 보증금만 이번달 말까지 납부하면 입주되는 집입니다만, 월세가 다른 집들에 비해 너무 비싸서 고민이 됩니다...
혹시 계약서에 사인 하고 보낸 이후에 아직 월세랑 보증금은 납부 안한 상태에서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위약금같은게 발생하기도 하나요?
추천0

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서명 = 계약 이라는게 기본 원칙입니다. 납부 안했다고 계약 이행 안하고 버티면 고소당해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계약서상에 퀸디궁이 3개월전에 말하는 거기에 그에 따라 3개월 월세를 내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부동산과 얘기해봐야 할 겁니다.
거기에 부동산 수임료는 플러스 알파로 내야하는 거고요. (만약 부동산을 통해서 구했다면)

  • 추천 1

Lomond님의 댓글의 댓글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한 순간 무조건 해당 집에 입주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호잇하님의 댓글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돈내고 취소하지 않는 이상요. 뭐 부동산이랑 얘기를 해볼 수는 있으나 좋은 소리 안나올겁니다.
집구하기 힘들어서 쉽게 싸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독일에서 계약서에 서명할때 백번 고민하고 하셔야합니다.

근데 집 구하기 힘든 뮌헨에서 구하신거면 월세를 평균보다 얼마나 더 낼지 모르지만 방구하는 스트레스 없애는 걸 돈주고 샀다고 생각하고 지내시면 됩니다. 위치 좋으면 시내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돈주고 산 셈이기도 하고요.

  • 추천 2

Lomond님의 댓글의 댓글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그래도 학업 문제로 신경 쓸 일이 많아 집 구하는 스트레스라도 빨리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집 자체는 좋고 위치도 시내라서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싸인 하던지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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