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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한 것과 다른 체류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나바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978회 작성일 24-03-06 11:1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이민청에서 '학업준비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담당자로부터 비자 신청이 완료 되었으며 -월 이후에 비자를 수령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아서 확인서를 살펴보니, 제가 제출한 학업준비자가 아닌 어학비자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년을 신청하였으나 1년짜리 비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여, 해당 비자에 대한 파라그래프를 인용하여 담당자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 Aufenthaltserlaubnis zur Studienvorbereitung (§ 16b Abs. 1) 를 신청하였는데
Aufenthaltserlaubnis zum Besuch eines Sprachkurses (§ 16f Abs. 1) 로 신청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그러자 담당자에게서 답변이 왔는데, 본인이 HZB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제가 응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영문졸업증명서와 장학금수혜확인서를 함께 제출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으며 (테어민 당일 확실한 소통을 위해 독일인 지인과 동행하였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를 적어준 종이에도 그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만, 담당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민청 담당자가 마음대로 체류 허가 신청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귀한 의견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1

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다 떠나서 어학비자나 유학준비비자나 거의 비슷한 맥락의 비자인데 굳이 유학준비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받으신 어학비자 1년 받고 그 후에 다시 유학준비비자 지원하면 1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렇게 비자를 받기도 하고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유학준비비자 2년 짜리 꼭 받아서 1년 지난 후 나머지 1년에는 돈을 직접 벌어서 생활비에 꼭 써야하는 처지이시면 백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시고 유학하기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감정/에너지 소비해가면서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억울하시다면 메일, 전화 등 해볼 수 있는건 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까지 갈 수 있으나 그정도 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비자를 받기는 받은 거니까요..

물론 거지같은 독일 베암터의 태도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 추천 1

하나바나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바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비자의 타이틀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학준비비자 2년을 계획했던 터라 더 반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년의 시간이 있으니 더 이상 감정소비하지 말고 앞날을 바라보는 게 낫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sidhdsidhd님의 댓글

sidhdsi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공무원의 일처리가 옳지 못함은 분명합니다.
독일은 증거사회기 때문에... 사실 제출할 때 증거가 없다면 ...ㅜㅜ어쩔 수 없습니다...

1. 신청서 상단부에 비자 체크하는란에 직원분이 어학으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란은 보통 신청자가 아닌 공무원이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ㅎㅎ.....
  (잘 모르면 본인이 체크해 가기도 하지만 공무원이 보고 새로 체크하는 식)

2. 유준이나 어학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어학1년 +유준1년으로 최대 2년 머물거든요
    아시다시피 어학과 유준은 별개가 아니고 합쳐서 최대 2년 가능합니다.
    (어학은 최대 18개월, 유준은 24개월이지만 둘다 합쳐 최대 2년까지만 가능)
    추 후 유준으로 1년 더 연장 할 계획이 있다면 ...저라면 공무원과 굳이 트러블을 만들 것 같진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같은 공무원일 테니까요.


그리고 슈페어콘토 1년치만 하셨으면 1년만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2년치를 하셨고 그데따라 2년 유준비자를 신청한것이면 항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추천 1

하나바나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바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어쩐지 제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갔음에도 공무원이 새로 신청서를 뽑아 다시 작성해서 의문이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때 이미 어학비자로 신청을 했을지 모를 일이네요...
2. 이번 1년 이후에 연장을 하게 될 듯합니다. 당장 답답한 마음에 멀리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공감과 자세한 답변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추천 1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문화자체가 담당자의 재량을 한국대비 폭넓게 인정해 주는 나라고,  비자 업무는 그 특성상 담당자의 재량권이 클 수 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신청자가 비자목적을 위해 입국하려는지, 아니면 입국후에 불법으로 일하려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때 점쟁이 배석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담당자의 촉과 직감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2년을 신청하셨더라도 1년만 주는 건 담당자 재량이고, 체류목적을 커버할 수 있는 유사한 비자로 준 부분도 담당자의 재량권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야겠지만  담당자가 불법이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애매해 보이고, 그로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는지도 애매해 보이네요. (체류권한부여는 독일정부 재량이지 글쓰신분에게 권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고, 최대한 주장할 수 있는게 불이익일 것 같은데 유학준비비자대신 어학비자를 받아 입은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지는….)

  • 추천 1

하나바나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바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권력 남용이나 손해를 따지기엔 애매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제 노력을 거짓으로 취급당하니 억울한 마음에 더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입독한지 얼마 안되어서 직접 독일 사회에 적응하려니 막상 쉽지 않네요...
객관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슈페어콘토를 2년치 증빙하신건가요? 어학비자가 문제되는점이 있는지요? 어학원 등록을 요구받은게 아니라면 큰 차이 없을듯 한데요. 그리고 외국은청 담당자는 주로 이름에 따라 정해지고, 그 사람이 그만두기전엔 잘 바뀌지 않는만큼 강하게 나가서 관계가 틀어지는것은 그닥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재량것 해줄수 있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우선 화를 좀 누그러트리시고, 추후 연장시 원활히 될수 있도록 원만히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추천 1

하나바나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바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후에 비자 연장시 재정적인 부담을 제외하고는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공무원이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에 당황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다음 연장을 대비하여 진정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담당자의 재량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면 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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