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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과의 이사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펭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071회 작성일 24-03-03 13:30

본문

안녕하세요,

먼저 두서없이 올리는 글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3년째 집주인과 한 하우스, 다른 층 보눙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레노베이션을 하고 싶어 우리 보눙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퀸디궁 서류를 주었습니다. 변호사 보험을 통해 우선 저희의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려 기다리던 차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조언 구합니다.

1. 우선 저희가 들어올 때 레노베이션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도배를 전문적으로 회사에 맡겨 해놓고 가야 한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65크바 정도 하는 집 페인트 칠이 얼마나 들지 경험해 보신 분이나 추천하는 곳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희가 순순히 나가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보상이나 권리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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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년 이상 거주는 못 찾았는데요 찾아보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페인트칠이 조건으로 들어있지 않다면 안 해도 된다는군요.
https://www.mieterhilfeverein.de/ratgeber/auszug#:~:text=Tapezieren%20und%20Streichen%20von%20W%C3%A4nden,einem%20renovierten%20Zustand%20%C3%BCbernommen%20wurde.

Wann ist der Mieter verpflichtet beim Auszug die Wohnung zu streichen?
Der Mieter ist in der Regel nicht verpflichtet, die Wohnung beim Auszug zu streichen, es sei denn, dass im Mietvertrag spezifische Vereinbarungen getroffen wurden. Die gesetzliche Rückgabepflicht beim Auszug aus der Mietwohnung ist damit erfüllt. Weitere Mieterpflichten, wie Streichen, Tapezieren oder Renovieren, sind keine gesetzlichen Verpflichtungen, können aber im Mietvertrag vereinbart sein und damit Mieterpflicht werden. Daher ist es wichtig, den Mietvertrag zu prüfen, um festzustellen, ob der Mieter tatsächlich zu Renovierungsarbeiten beim Auszug verpflichtet ist.

https://www.express.de/ratgeber/recht/streichen-bei-auszug-84476
Wohnung streichen bei Auszug: Das sagt der Mietvertrag
Damit der Vermieter  oder die Vermieterin das Streichen bei Auszug verlangen kann, muss dies mit einer entsprechend wirksamen Klausel im Mietvertrag festgehalten worden sein. Wurde keine derartige Vereinbarung bezüglich der Schönheitsreparaturen im Mietvertrag festgelegt, liegt die Renovierungspflicht beim Vermieter oder der Vermieterin und Sie können ausziehen, ohne zu streichen.

Gibt es eine Klausel im Mietvertrag, bedeutet das aber nicht zwangsläufig, dass das Streichen bei Auszug Pflicht ist. Denn vor allem in älteren Mietverträgen sind häufig Klauseln enthalten, die mittlerweile ungültig sind. In diesem Fall sind Sie ebenfalls nicht dazu verpflichtet beim Auszug zu streichen.

그리고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야 해서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계약된 기간임에도 나가라고 하면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하고 최소한 이사 비용은 내줘야 합니다.

giperoly님의 댓글

gipero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immobilienscout24.de/wissen/mieten/renovierungspflicht.html

2. Starre Fristen unwirksam: Früher waren „starre Fristen“ für Schönheitsreparaturen im Mietvertrag üblich, wie beispielsweise „alle drei Jahre muss renoviert werden“. Solche Klauseln sind heute meist unwirksam. Der Gesetzgeber meint, dass diese „starren Fristen“ Mieter:innen unangemessen benachteiligen können

4년에 한번씩은(만 3년마다) 페인트칠 하도록 보통 기한을 정하는 문구가 집계약서에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엄격한 기한도 무효라고 하네요. 즉 페인트칠 해줄 필요 없습니다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레노베이션을 목적으로 집을 빼라는건데 나가기전 페인트칠?도배?를 하라는건 잘이해가 안되네요
최대한 저렴하게 고쳐서 시세에 얻어서 비싸게 렌트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보이네요
2. 정확히 어느정도의 권리가 있는지는 전문변호사나 세입자협회 가입해서 물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권리를 알고 협상해야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겠죠
일례로 10년전 베를린에서건물을 통째로 레노베이션한다고 나가라고 할때 1년치 칼트미테 선불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잘만협상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Hermine님의 댓글

Hermi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Eigenbedarfskündigung 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세입자가 못나간다 버티면 사실 이사비용뿐 아니라 돈을 주면서 협상을 시도해야할거에요. 그리고 왜 그 집을 집주인이 필요로 하는지 반드시 증명도 해야 하구요. 바로 쉽게 서류에 사인 하지 마세요. 순순히 나갈 필요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사 후 만약 집주인이 자신의 사용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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