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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노동비자연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이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661회 작성일 24-03-03 13:1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비자연장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노동비자가 4월 8일에 만료되는 것 때문에 고용계약서도 4월 8일까지 고용기간인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노동비자 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고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비자가 연장이 되어야 계약서를 연장해줄 수 있다고 하며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노동비자 연장하는데에 제 계약서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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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독일의 고용 계약(Arbeitsvertrag)은 기간에 따라 크게 befristet(limited contract, 계약직)와 unbefristet(unlimited contract, 정규직)로 나뉘고 이 기간은 업무의 성격이나 회사에서 해당 포지션을 뽑을 때 임시로 필요한 것인지 영구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등의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2. 계약 기간을 노동 비자의 기간에 맞춘다는 이야기는 독일에서 제가 못본 사례이고 위에서 말한 befristet의 경우, 보통 1년이나 2년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노동 비자는 필요에 따라 연장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은 회사가 스폰서가 되는 미국과 달리 스폰서 개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 노동 비자 신청할 때,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노동 비자가 끝나는 시기까지만 고용을 보장하는 현재 계약서로는 외국인청이나 노동청 담당자 모두 허가를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고용을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신청자가 일을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음) 비자를 연장해줘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새로운 고용 계약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새로운 계약 기간이나(당연히 만료되는 비자 이후로 기간이 명시되어야겠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에서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할 경우,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한국회사인지 독일회사인지 모르겠으나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알면서도 그러는거면 악용의 의도가 보입니다.

오이오이님의 댓글의 댓글

오이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법률을 담당자에게 보여주면 새로운 계약서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essen주 링크이긴 합니다만 아래 내용 보시면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큼만 비자 연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 계약 기간이 먼저입니다.

https://verwaltungsportal.hessen.de/leistung?leistung_id=L100001_362093678

Im Falle der Verlängerung wird Ihre Aufenthaltserlaubnis erneut befristet. Die Dauer der Befristung richtet sich nach der Dauer Ihres Arbeitsvertrags bzw. der Geltungsdauer der Zustimmung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같은 링크의 아래 내용에는 같은 고용주나 새로운 고용주의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Sie haben einen neuen Arbeitsvertrag oder ein neues verbindliches Arbeitsplatzangebot bei demselben oder einem anderen Arbeitgeber.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고용계약서를 토대로 비자가 나오죠
그리고 만약 10인이하의 사업장이라면 회사를 정리할때 법적으로 자유로워 웬만하면 영구계약으로 계약서 잘써주구요
요즘은 난민일 경우 보조금을 받기위해 기존인원 정리하고 난민으로 채우는 경우도 많고 난민도 어느정도 자리잡아서 비자 변경되면 보조금 없어지므로 새로운 난민으로 교체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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