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관련 법규 (E-bike , Ped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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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꾸는과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4-03-01 11:48본문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접이식 전기자전거인 Hitway 자전거를 보았는데요, https://url.kr/jsyi45
위 제품은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지원해주는(Pedelec) 모드가 있고, 전기로만(E-bike) 갈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독일의 자전거 관련된 법을 살펴보니,
Pedelec - 모터 정격출력 250W이하 (최고속도 25km/h 이하),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지원
---> 운전면허, 의무적인 보험 등은 필요없이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
E-bike - 페달의 도움없이 버튼,스로틀 등으로 전기로만 이동가능
---> 운전면허 필요, 보험 및 등록해서 뭔가 달아두어야함. 자전거도로 이용불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언급한 자전거는 250W 모터에 25kph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pedelec 모드로 설정하여 타고다녀도
E-bike로 취급되어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일까요?
감사합니다.
위 제품은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지원해주는(Pedelec) 모드가 있고, 전기로만(E-bike) 갈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독일의 자전거 관련된 법을 살펴보니,
Pedelec - 모터 정격출력 250W이하 (최고속도 25km/h 이하),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지원
---> 운전면허, 의무적인 보험 등은 필요없이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
E-bike - 페달의 도움없이 버튼,스로틀 등으로 전기로만 이동가능
---> 운전면허 필요, 보험 및 등록해서 뭔가 달아두어야함. 자전거도로 이용불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언급한 자전거는 250W 모터에 25kph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pedelec 모드로 설정하여 타고다녀도
E-bike로 취급되어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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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꼬인머리님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edelec 외 스로틀 기능있으면 E bike 로 분류됩니다. 혹시라도 단속에 걸렸을때 Pedelec 으로만 탄다. 이런것은 안통합니다.
꿈꾸는과학자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는과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 답글이 안달아져서 이제서야 답니다!) 명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D 역시 통할리가 없겠네요 ㅎㅎ
혹시, 스로틀부분이 (랜선같은) 커넥터로 연결이 되어있던데, 스로틀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면 pedelec으로 분류가 될까요? 감사합니다!